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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 및 주식평가방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340 | 상증 | 2006-11-02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중2340 (2006. 11. 2.)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함. 주식평가시,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는 이상, 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3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주식회사(2001.6.5. 변경 전 상호 :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최OOO는 2001.6.11. 동 법인의 주식 5,000주(지분율 50%, 이하 “쟁점주식”)를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주당 180,000원에 양도하고 2001.8.31. 위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최O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4.14.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041,12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4.28.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양수대금 900,000,000원 중 7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최OOO는 사실상 회사경영에서 물러났으며, 2001.5.9. OOO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주식양도시점인 2001.6.11.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으며,

공동대표였던 최OOO는 입주해 있던 공장건물 소유회사의 부도로 인한 동 임차건물·기계장치 경매 참여여부 등 회사경영에 대한 의견차이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도계약일 전일 경리책임자가 작성한 추정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거래하였는 바, 이 가액이 매매당사자간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는 주식양수도계약 시점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중 어느 한 시점에만 성립되어도 인정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양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②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며,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개업일인 1998.3.24.이후 2001.5.9.까지 최OOO와 공동으로, 2001.5.10.이후 단독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동 법인의 각사업연도말 주주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청구인은 2001.4.28. 최OOO와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양수도 계약일 전일(2001.4.27.) 경리책임자가 작성한 추정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계산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최OOO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주당 18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쟁점주식 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을 주당 651,831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일 당시 주식대금중 83.33%를 지급하였고, 계약일 이후 최성태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결재를 하지 않는 등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001.5.9.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특수관계는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과 동시에 소멸된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당시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므로OOO,

쟁점주식계약일인 2001.4.28. 당시 최OOO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최대주주와 사용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OOO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근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가액(1주당 651,831원)이 쟁점주식 양도경위, 예외적으로 높게 나타난 2000년 당기순이익의 과다반영, 쟁점주식 양수후 전반적으로 저조한 당기순이익 추이 등을 보건대 불합리한 것이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청구인과 최OOO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 가액(1주당 가액 180,000원)이 합리적인 가액이라 주장하지만,

관련법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이고, 이 때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쟁점①에서 판단하였듯이 최OOO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이 없으므로(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손익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최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최OOO에게 관련법령상 시가로 보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차액을 최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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