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50926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과 피고 B은 동대문운동장 내 스포츠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을 위해 상가를 이전하게 되자 위 피고들을 포함한 비조합원 상인 5명은 2008. 1. 4.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동대문운동장 상가이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서울특별시는 상인들이 대체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원고가 관리하는 5개 점포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가의 운영은 피고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하 ‘피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만 한다)이 임대하여 관리하며, 재임대 형식으로 임대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상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하기로(제3조 제3항)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이전합의’라 한다). 이 때 서울특별시 측에서는 경제진흥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과장, 동대문운동장운영사무소장, 피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원장,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리본부장 등이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08. 2. 26.경 비조합원 상인들에게 대체상가에 입점토록 하고 동대문운동장 내 점포를 즉시 반환하며, 대체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원고가 관리하는 5개 점포를 확보입점 지원키로 하고, 계약기간은 1차 5년 후 희망자에 한해 연장가능(최대 10년까지)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 이전지원 계획서도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사이에 2008. 3. 26. 청구취지 1.의 가.

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C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8. 5. 1.부터 2013. 4. 30.까지, 임대보증금 70,486,350원, 월 임대료 7,831,817원로 된 임대차계약서 ’계약건명‘ 안에 수기로 피고 A의 이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