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1041 (2015.06.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인 점,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모내기, 추수 작업 등을 ○○○이 대신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쌀직불금수령, 벼 수매 및 비료 등의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30. 부모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를 2013.11.7. 양도(수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11.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부터 OOO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청구인의 부친 정OOO의 건강악화로 2004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친이 2001년(69세)에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점, 2004년(72세)에 고혈압 및 심부전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2011년(79세)에 뇌경색진단을 받은 점, 쟁점토지는 부친의 거주지로부터 약 2㎞ 거리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통해 고령의 몸으로 농자재를 가지고 이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은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모내기, 추수작업 등 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은 이웃주민 김OOO에게 대가를 주고 하게 하였고 물대기 등 간단한 작업은 출퇴근 전후에, 비료주기 등의 작업은 휴일에 청구인이 직접 하였는바, 일반 농민들도 모내기 및 추수작업은 농기계 보유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2010년 기준 벼농사 기계화율 99%이상, 국립농업과학원), 자기책임하에 노임을 주고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자기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농촌현실에 부합하는 점, 방제, 제초 등의 관리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아니하는 점, 주변인 진술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업농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OOO에 근무하는 상무의 유선답변을 근거로 부친이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상무는 비상근으로, 2006년 이전에는 OOO에 소재한 OOO에서, 2007년 이후에는 OOO에 소재한 OOO에서 근무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자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4) 처분청은 쌀직불금 및 벼 수매대금 수령을 부친의 명의로 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쌀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농자재 역시 조합원인 부친 명의로 하면 20∼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농지는 8,608㎡(2,600평, 13마지기)의 대규모 면적으로 공무원을 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실제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부친이 고혈압, 심부전증 등으로 2011년 및 2012년경에 병원입원하기 전에는 일반 노인성질환으로 연간 20여회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 고혈압 외의 다른 질병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나, 실제 2008년부터는 OOO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은 일상생활 및 경작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김OOO이 모내기, 로타리, 써레질, 이앙작업, 수확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토지 바로 옆에 있는 OOO 상무가 최근 2∼3년 이전에는 부친이 벼 수매하는데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쌀직불금을 부친이 수령하였고, 벼 수매신청자 및 대금수령자도 부친이며, 영농자재 구매도 부친으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했던 부친이 증여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1.8.31. 부친 및 모친 노OOO로부터 OOO를 각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토지 중 2,052㎡가 쟁점토지로 분할된 후, 2013.11.7. OOO에 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계속하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실제 경작 여부가 불분명하여 2014년 8월경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부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실제로는 OOO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옆 번지에서 포도 농원을 운영하는 김OOO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본인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모판을 가져다가 심었고, 모내기 이후 물대기, 농약주기 및 비료주기를 제외한 로타리, 써레질, 이앙작업, 수확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하면서 마지기당 2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농지 바로 옆에 있는 OOO법인의 OOO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상무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최근 2∼3년 이전에는 부친이 자전거를 타고 벼 수매하는데도 참석을 하곤 했다고 진술하였다.
(3) OOO법인의 농가수매대금정산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벼수매 출하자는 ‘부친(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대금은 부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2년 및 2013년 OOO지점 구매 내역을 보면 부친이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자경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2004년경부터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OOO 이장 이OOO 및 이웃 주민 이O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6) 청구인은 부친이 건강상의 문제로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시각장애6급으로 2001.8.3. 발급된 부친의 복지카드, 2004.7.26.부터 2013.7.2.까지 약 170회의 병원진료기록(고혈압, 심부전증, 뇌경색증 등이 포함)이 나타난 부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부친의 고혈압 및 심부전증에 대한 2004.6.9. 진단서, 2005년 8월경에는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 및 OOO병원의 뇌경색 등에 대한 2011.7.6. 진단서, 2011.7.6.∼2011.7.15. 입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8,608㎡인 점,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모내기, 추수 작업 등을 김OOO이 대신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쌀직불금수령, 벼 수매 및 비료 등의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