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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930 | 상증 | 2016-07-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930 (2016. 7. 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 회피 목적은 조세 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위하여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신탁자가 배우자와의 불화로 재산분할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0.8.17. 설립되어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는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13.부터 2015.7.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3.10.31.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2. 청구인에게 2013.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중학교를 졸업한 1989년부터 친형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업 당시 OOO이라는 특수성과 젊은 사람의 기호에 맞는 맛을 개발하는 등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여, 한때 1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먹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2010년까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년 9월 자본금 OOO원의 소규모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쟁점법인은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법인으로 법인전환 초기 대부분의 운영자금은 대표이사인 OOO의 가수금으로 유지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한다는 대표이사의 의지로 사업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사업은 점차 안정되어 갔지만 소규모 자본금에 따른 사업상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쟁점법인은 2012년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비로소 법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법인의 수입금액 등도 크게 증가하였다.2010년 9월 개업 이후 매년 매출액 및 직영점이 꾸준히 늘어나고, 백화점 진출 등으로 방송매체에 소개되어 인지도가 상승하자, OOO는 예전부터 꿈꾸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2013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단계에 이르게 되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제조공장(주식회사 OOO OOO)의 설립, 레시피의 개발 등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조달되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이를 위해서 주식발행(유상증자), 외부투자자의 투자유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 다방면의 자금조달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식발행을 통한 제3자의 참여는 참여자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외부투자자에 의한 자금조달 역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97%로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내부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능하였으며, 1인 주주로 구성된거나 다름없는 소규모 법인에 금융기관의 대출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최대주주인 OOO는 어떻게든지 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소규모의 중소기업 주식을 인수하려는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OOO는 지분만 분산하면 외부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일부 지분이라도 분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는바, 실제 지분분산 후 아래 <표1>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지고, 아래 <표2>와 같이 직영점 및 가맹점의 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1>

(단위 : 천원)

◯◯◯

<표2>

(단위 : 개)

◯◯◯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OOO의 노력과 정성으로 쟁점법인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시기로, OOO의 외부적인 활동이 많아졌던 시기였는바, 나이 차이가 많던 배우자와는 가정문제 및 법인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부부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게 되었고, 한때는 점차 문제가 깊어져 후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이혼 등 재산분할에 따른 지분이 감소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경영권을 완전하게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2) OOO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OOO원을 비교적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쟁점법인도 개업 이후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 OOO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동안 국세체납이 없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 쟁점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의 종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인바, 쟁점명의신탁 당시 OOO에게 이러한 각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명의신탁은 외부투자자 유치 및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최소한의 지분분산 요건을 갖추기 위한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었는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다. OOO는 법인설립 전 개인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현재까지 체납한 사실 없이 꾸준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였고, 쟁점법인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체납사실이 없었기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필요가 없었고, 쟁점명의신탁 이후에도 지분율이 73%에 이르는 등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였다. 또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는바, 쟁점법인은 처음부터 취득세가 과세되는 유형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설립시 OOO 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로「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의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는바, 쟁점법인은 OOO의 평생의 산물로서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설령,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양도인별로 받아 회피할 수 있는 세액은 OOO원 상당이어서 이러한 소액을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 OOO는 외부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소득을 통한 종합소득세의 회피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재투자하여 사업을 보다 건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OOO의 생각인바, 쟁점명의신탁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한 명의식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투자금 유치 목적, 가정사 등 기타 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고 성실납세자로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 정도가 아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적출사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배우자의 차명계좌로 장려금을 입금받고, 대표자 장인의 가공인건비를 이체한 후 대표자가 되돌려 받았으며,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적극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OOO원을 부당하게 탈루한 사실이 있어 사실상 상당액의 소득을 누락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성실하게 납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3>

(단위 : 천원)

◯◯◯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투자를 할 예정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부당한 소득의 탈루행위 등을 통해 신고한 이익이 과소하여 배당할 잉여금이 적었을 뿐이고,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익금을 반영하면, 2011∼2014년 이익잉여금은 OOO원 상당의 고액으로 확인되는바,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성과 적극적인 탈루행위 등을 고려할 때, 쟁점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의도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4>

(단위 : 천원)

◯◯◯

또한,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주식 양도거래 후 명의상 양도인인 OOO는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변동사항만 신고하였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의 적정 여부 검토시 주식가액 평가의 적정 여부, 양수인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0.11.16. ‘OOO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 9월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단위 : 주)

◯◯◯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의 확인서(2015.6.26.)

◯◯◯

2) 청구인의 확인서(2015.8.3.)

◯◯◯

3)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3.2.28.)

◯◯◯

4)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의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은 아래<표7> 및 <표8>과 같다.

<표7>2013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단위: 원)

◯◯◯

<표8>2014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거래처원장

(단위: 원)

◯◯◯

5) 쟁점법인의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점의 현황은 아래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직영점 현황

◯◯◯

<표10> 프랜차이즈점 현황

◯◯◯

6)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말 및 2013사업연도말 현재 유형자산 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단윈 : 원)

◯◯◯

(마) 청구인은 OOO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재산분할 등에 대비하여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는 현 주소지로 2013.3.4. 전입하였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14.4.8. 현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세 회피 목적은 조세 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위하여 지분을 분산할 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고, OOO가 배우자와의 불화로 재산분할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세무조사에서 OOO원의 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법인이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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