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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694 | 법인 | 2016-04-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694 (2016. 4. 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4사업연도에 매출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금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OOO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5%)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2%) 부과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 계속되는 소송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됨에 따라 OOO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였으나, OOO은 신용카드 매출 없이는 법인의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대행을 했으나, 이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개원 이래 적자가 누적되었고, 계속되는 소송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했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에 따른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14사업연도에 매출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금액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한 OOO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이 매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OOO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청구법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OOO이 매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였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등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것 등을 정당시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⑪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제7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제19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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