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404 (2006.06.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확인된 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18부터 2001.9.28까지 (주)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10.24부터 2004.5.25까지는 (주)OOOOOO[(주)OOOOO로 상호를 변경]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OOOOOO를 조사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세무서장은 (주)OOOOOO을 조사하여 당해 법인이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가액 합계가 1,692,082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의 합계가 1,796,004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후,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의 차액상당인 103,922천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인 114,314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통보된 소득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42,480천원을 합산하여 2005.4.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2,59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OOO은 (주)OOOOOO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며,매입매출장을 보면 (주)OOOOOO이 2001년 제1기및 제2기에 (주)OOOOOO에게 아래의〈표〉와 같이 조사당시 확정한 가공세금계산서 외에 2001.6.30 공급가액의 합계가 182,67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가공매입금액인 1,796,004천원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가공매출금액 1,874,752천원(가공매입금액에 해당 부가가치율을 포함하는 금액을 가공매출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의 차액이 △78,748천원이므로 상여처분대상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조사당시 쟁점금액을 가공매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 (OO O OO)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주)OOOOOO를 조사할 당시 및 OO세무서장이 (주)OOOOOO을 조사할 때 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은 가공매출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사실을 확인하였고 매입매출장 외에 당해 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이라는 청구인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만큼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의 차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출금액에 추가하여 상여처분금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와 첨부한(주)OOOOOO(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주)OOOOOO이 2001년 제1기에 (주)OOOOOO에게 가공매출한 금액에는(주)OOOOOO이 실제 가공매출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OOOOOO의 매입매출장에는 당해 법인이 2002.6.30 (주)OOOOOO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쟁점금액에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OOOOOO이확인한 가공매출금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장 외에는 달리 쟁점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쟁점금액을 가공매출금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