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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659 | 부가 | 2004-04-01
[사건번호]

국심2003서3659 (2004.04.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61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사업자(OOOO)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공급가액 합계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O이 2003.5.23.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OO경찰서장에게고발된 사실이 있다 하여 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1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7.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지만 청구인이 가공매출처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한달에1천만원 정도의매출이 있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하청받은 자수용역을미쳐소화해낼 수 없어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OOOO에게 재하청을주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지로 임가공료(자수대)를 지급하고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OOOO과의 거래명세표·입금표·예금거래명세서·거래사실확인서 등에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OOOO이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된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의의거래자인 청구인과의 실지거래를전면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에게 재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작업지시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거래사실확인서를제출한 OOOO이 임가공료를 수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은 2001년 1기 과세기간동안공급가액 4천만원 상당 (쟁점세금계산서 3매)을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에 매출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인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결과, OOOO이 2000년 1기~2001년 1기 사이에 7개 업체로부터 409,834천원 상당의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8개 업체에게477,400천원 상당의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하여, 2003.5.23.O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하고,청구인이 혜원통상과 거래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과 범칙거래한 업체, 혜원통상이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입금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 OOOO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으로부터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명단에 청구인의 사업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청구인이 제출한 OOOO의 2000년 사업연도 및2001사업연도 자수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를 보면, 혜원통상은 처분청이허위거래하였다고적출한 가공거래처가 아닌,OOOO(주) 등 10개 업체에 211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7매를발행한사실이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OOOO이 100% 자료상은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정도의 영세사업자로서 2001.4.28.~2001.6.29. 까지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240,200원 상당의 자수용역을 하청받아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인 4천만원의 자수용역을 OOOO에 재하청하였음이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8매와 O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나타난다.

(다) OOOO의 대표이사 김OO은 청구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다는사실확인서를제출하였다.

(4)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정도의 영세한 사업자로서체계적인 장부나 금융증빙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이 건 실지거래사실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가공거래를 한 혐의로고발된 OOOO의 가공매출처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아니하고, 청구인의 매출이나 영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임가공용역 전부를 청구인 혼자 제공하기 어려워 혜원통상에게 재하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OOOO이 100% 자료상이 아니라는 점과 OOOO이 청구인과의거래내역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혜원통상간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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