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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48 | 지방 | 2010-04-01
[사건번호]

조심2009지0748 (2010.04.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OOOOO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 / 주택법 제38조【주택의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따른결정]

조심2009지1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6.18.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O(건물 전용면적 84.898㎡, 대지 35.3182㎡,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6.24. 그 취득가액(17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0,000원 등록세 1,770,000원, 지방교육세 354,000원, 합계 3,894,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연히 이 건 아파트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감면 대상이 되는 줄 알고 분양받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의 기본 취지가 미분양 아파트 활성화 및 경기부흥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긍정작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분양회사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OOOOO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 제4항에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을 「주택법」 제38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건 아파트는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 2007.5.31. 처분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가 2007.7.27 위 승인이 취소되었고, 더구나 2009.4.16.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주택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2009.7.3. 미분양주택 확인서 발급이 취소된 이상, 위 감면조례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OOOOO 시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OOOOO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주택에 대한 감면】④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38조【주택의 공급】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사업주체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이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라 한다)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등이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인터넷에도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5.31. 이 건 아파트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 2007.5.29. 제출한 OOOOO OOO OOO OOOOO 외 2필지상의 “OOO OO OOOOO” 민간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사항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는 통지(건축팀-17558)를 하였다가 주식회사 OOOO이 내부사정으로 이유로 이에 대한 승인취소를 요청하자 2007.7.27. “OOO OO OOOOO” 민간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건축팀-23920)하였다.

(2) 주식회사 OOOO은 2007.9.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OOO OO OOOOO”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법」 제38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2009.4.29. 주식회사 OOOO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6.18.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4) 한편, 처분청(건축부서)은 2009.4.16. 처분청 세무부서에 이 건 아파트를 포함한 위 “OOO OO OOOOO” 150세대에 대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발급을 통보(건축팀-11160)하였다가 주식회사 OOOO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 제38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09.7.3. 처분청 세무부서에 위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발급 취소를 통보(건축팀-20290)를 하였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할 것으로,

아파트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OOOO은 2007.5.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포함한 “OOO OO OOOOO”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나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함으로써 2007.7.27. 처분청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취소하였고 그 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법」 제38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아파트는 「OOOOO 시세 감면 조례」 제15조 제4항에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6.11.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2008.6.12.부터 2009.2.11.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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