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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외주가공비와 복리후생비 및 보상비등 지급사실을 증빙에 의해 확인하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489 | 법인 | 2001-01-31
[사건번호]

국심2000서1489 (2001.01.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지출된 사실이 공사 내용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비등을 지급한 내용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8.16. 청구법인에게 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54,402,290원의 부과처분은 외주가공비 91,000,000원 복리후생비 78,808,250원 기타경비 1,852,66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법인세탈루사실확인 통보된 가공노무비 141,457,872원(이하 “쟁점노무비”이라 한다)과 장비사용료로 허위계상한 19,3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8.19.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 법인세 53,402,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상수도 도관매설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 일부공정을 재하도급하여 시공하였음에도 하도급공사는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재하도급처리를 못하고 쟁점노무비로 직영 처리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였으므로 실제 공사내용과 대금지급 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쟁점 외주가공비 91,000,000원과 공사현장 OO식당의 식대인 쟁점 복리후생비 82,808,250원 및 공사관련 보상비 1,852,66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외주가공비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자이거나 현장노무 책임자로 보여지며 쟁점복리후생비 역시 OO증빙이 아닌 개인의 확인서에 불과하므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대금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외주가공비와 쟁점복리후생비 및 보상비등 지급사실을 증빙에 의해 확인하여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생략)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6.12.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6. 12. 30 개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직접 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노무비로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OO식당의 식비등의 지급액 등을 쟁점노무비로 처리하였으나 가공노무비라 하여 부인하였으므로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외주가공비와 쟁점복리후생비 및 보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외주가공비의 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3,4단계 횡단부 토류판 시공”을 경기도 OO시 수정구 OOO동 OOOOO OOOOOOOO 정OO(OOOOOOOOOOOOOO)에게 16,000,000원에 재하도급 주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공사약정서와 공사대금지불 증빙으로 가불금1,150,000원을 공제한 잔액 14,850,000원을 1998.6.27. 정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에 청구법인의 경리여직원 방OO가 온라인 송금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토류판시공을 청구외 정OO에게 16,000,000원에 재도급하여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법인의 외주공사비용으로 인정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수도권광역상수도 공사 3,4공OO 변실구조물공사”를 OO 동대문구 OO동 OOO OOOOO OOOOOOOO 최OO(OOOOOOOOOOOOOO)에게 75,000,000원에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시공약정서와 인감증명서 첨부한 사실확인서 대금지불증빙으로 선급금으로 지급한 15,000,000원의 현금입금증과 은행을 통하여 청구외 최OO의 OO은행 OOO지점 계좌 (OOOOOOOOOOOOOOOOO)에 청구법인의 여직원 방OO가 60,000,000원을 온라인 입금한 은행입금표와 청구외 최OO의 계좌입출금내역을 은행으로부터 출력받아 제시하고 있는바 재도급시공 및 공사비용의 지급사실이 인정되어 수도권광역상수도 공사 3,4공OO 변실구조물공사 7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공사비용으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현장 인부식대 82,808,250원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하 “OO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OO식당을 통해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식비를 OO식당 주인에게 지급하였으며 OO식당이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매일 조식·중식·석식별로 식사를 제공한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고 주류와 안주는 별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1인 1식당 식사비는 3,500원으로 계산하고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외 강OO에게 지급한 식대 4,000,000원은 청구외 최OO에게 재하도급한 변실구조물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식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수도권광역상수도 OO현장의 1~12월분 직원 및 현장인부 식대로 청구외 심OO에게 지급한 64,513,500원은 식사등 제공내역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급한 증빙서류와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한 심OO이 기재한 월별·일별·조식·중식·석식별로 인원수와 식사종류의 기재내용과 매월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및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공사원가 및 경비관련 장부를 검토한바 당초 회사의 원가계상 내용이 총공사원가 36억 중 복리후생비가 3,491780원만 계상되어 있으며 본 건 식대를 공사관련 비용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동화댐 7~9월 현장인부 식대로 청구외 한OO에게 지급한 6,128,650원, 기타 숙소임차료 등으로 청구외 심OO씨 등에게 지급한 8,166,100원이 공사시행과 관련 인부들에게 현장에서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며 청구내용이 복리후생비등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이 장부내용 검토결과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청구내용의 비용을 비용계상하지 않고 쟁점노무비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공사관련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비등을 지급한 내용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 OOO 현장 공사중 발생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이OO에게 지급한 호도나무 고사보상금 200,000원 박OO에게 지급한 마늘 피해보상금 1,000,000원 장OO에게 지급한 영업지장보상금 200,000원과 농업용수의 지하수위가 낮아지므로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펌프 재설치에 따른 모타수리비 및 전기료 60,000원의 지급사실이 합의서 및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므로 공사비용으로 인정된다

(나) OO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양수기 작업관련 OO 주택으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쓰고 지급한 윤OO외 4인에게 지급한 전력비 292,660원 수도권광역상수도현장 공사중 발생한 분진 방지용 물차가동에 필요한3~6월분 수도사용료 100,000원은 공사와 관련된 전기사용내용 및 대금지급사실이 내부서류와 관련인의 입금증에 의거 확인되어 공사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로 91,000,000원, 공사현장식대인 복리후생비로 78,808,250원과 기타 보상비등으로 비용인정 요구한 1,852,660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지출된 사실이 공사 내용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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