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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30 2014노57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소한 D에 대한 사건도 불기소처분되어 아직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할 것인바,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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