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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806 | 양도 | 2012-12-31
[청구번호]

조심 2012서4806 (2012.12.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12.5.17.부터 90일이 경과한 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2443

[따른결정]

조심2013서3006 / 조심2020서263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홈택스 이용자 등록 여부 확인’, ‘전자고지신청 이력조회’ 및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4. 홈택스에 ‘온라인 등록’으로 가입OOO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5.17.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 동 납세고지서 전자발송 사실을 같은 날 13:00:06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및 같은 날 14:30:48에 전자우편주소로 각각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홈택스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2011.9.7.부터 2012.11.2.까지 청구인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포함하여 총 10건의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고, 10건 모두 고지송달일에 e-mail과 SMS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9.7.에 전자고지송달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1.9.14. 23:07:19에 e-mail을 확인하고, 2011.9.15. 12:38:46에 전자고지열람한 사실, 2011.10.5.에 전자고지송달된 2011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1.10.19. 10:10:37에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전자고지송달일은 2012.5.17.로 확인되며, 전자고지열람일시 및 e-mail확인일시는 공란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자고지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사실 및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자고지하면서 이를 휴대전화에도 안내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 만큼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2.5.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뜻: 조심 2010서2443, 2010.11.29.).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일인 2012.5.17.부터 90일이 되는 2012.8.1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2012.10.2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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