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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926 | 법인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1926 (1996.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보고 동 취득자금 및 이자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2007서01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창업투자(주)와 OOO호 투자조합(이하 “OO투자”라 한다)이 소유한 청구법인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수자가 대표이사 OOO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며 지급한 이자등에 대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2년 1.1-12.31 법인세 3,874,750원, 93년 사업년도 1.1-12.31 법인세 13,125,910원, 94년 사업년도 1.1-12.31 법인세 8,314,410원 합계 25,315,0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2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를 대표이사 개인과 OO투자와의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바 있으나, 실질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인 바, OO창업투자는 청구법인이 만일 도산될 경우 출자금 회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완불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51,760,174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29,591,390원, 대표이사 개인사채로 본 63,099,586원을 취소하여야 하며, 형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사채로 본 지급이자 부인액 63,099,586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매수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므로 처분청이 그 매수대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92.5.26 OO투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을이 OO투자의 주식 4만주를 296,000천원(주당 7,4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을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분할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이자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한다고 약정하고 이를 공증(OO법무법인 동부 92년 제1081호)한 사실이 있다.

② 92.7.20 청구법인은 사채의 발행자(채무자)로 OO투자를 그 사채의 인수자로 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보증인으로 하여 “사채 인수계약서”를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채의 총액을 300,000,000원, 사채의 종류를 전환사채로 사채의 상환일을 93.12.31로 사채의 이율을 92년 16%, 93 17%, 94년 18%로 연4회 분할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고 OO투자는 이를 인수하였다.

③ 전시①②와 같은조치로 OO투자는 청구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여 도산되는 경우에도 보증인인 청구외 OOO의 개인자산으로 전환사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고 있으므로 채권일실의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④ 한편 청구인은 OO투자로부터 인수한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청구법인명의로 배서하였고 모든 거래가 청구법인명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쟁점주식의 매수자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며 그에 따른 매수관련자금을 부담한 자는 전환사채를 발행 교부하고 동 원리금을 상환한 청구법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수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보고 동 취득자금 및 이자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차입금중 당해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심이 OO창업투자(주)등에 이건 관련 사건개요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90.2.2 OO창업투자(주) 〔91.3.14 OO창업투자(주)로 상호변경〕와 OOO호 투자조합이 각각 100,000,000원을 (각 20,000주)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바 있으며, 92.5.26 OO창업투자(주)는 투자원금 회수를 위해 대표이사 OOO과 주식인수계약 체결한 바 있으나 개인 OOO과의 계약으로는 청구법인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92.7.20 주식인수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인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채인수계약을 청구법인과 체결한 바 있고, 동 사채인수계약서에 의한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원금 300,000,000원과 이자 65,651,092원을 수령하여, 95.6.30 쟁점주식을 OO정밀공업(주) 앞으로 배서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95년 1.1-12.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하고 있고 이건 쟁점주식주권에도 양수인이 OO정밀공업(주)로 등재되어 있다.

(2) 확인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자는 대표이사 OOO이 아니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여지나, 상법상 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 상법 제341조)하고 있고, 판례도 자기주식 취득 금지원칙에 위배한 주식취득의 효력을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어서 (대법원판례 64마 719, 64.11.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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