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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접한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취득세 면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40 | 지방 | 1999-12-23
[사건번호]

2000-0040 (1999.1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접한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담보물권 설정 여부는 필지별로 구분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하므로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부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2,20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509.29㎡(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0.2. (주)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4,260,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자,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결정 및 통지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 중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341.8㎡(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감면대상 면적을 제외하고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5,157,384,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03,147,690원, 농어촌특별세 10,314,760원, 등록세 154,721,540원, 교육세 30,944,300원, 합계 299,128,290원을 1999.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ㅇㅇ은행의 동의를 얻어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건 부동산을 1999.10.2.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전액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쟁점 토지에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쟁점 토지의 매각대금에 상응한 취득세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8필지이지만 모두 하나의 건물에 부속된 인접한 토지로서 실제로 하나의 필지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관련 감면취지에 부합되게 이건 부동산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며, 설사 쟁점 토지를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쟁점 토지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등 3필지는 제3자인 (주)ㅇㅇ금고의 부채상환용 담보에 제공된 토지일지라도 (주)ㅇㅇ금고는 청구외 법인의 계열사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부채상환용 담보에 제공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접한 토지 중 일부 필지만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연접한 토지 전체를 담보물권이 설정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입한 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법인이 이건 부동산 중 쟁점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ㅇㅇ은행의 동의를 얻고서 이건 부동산을 1998.10.2. 청구인에게 매각하고 당일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에 상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건 부동산 전체를 담보물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조치를 하였다가 1999.5.12. 이건 토지 중 쟁점 토지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8필지이지만 모두 하나의 건물에 부속된 인접한 토지로서 실제로 하나의 필지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관련 감면취지에 부합되게 이건 쟁점 토지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담보물권 설정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부채 상환을 위한 담보물권 설정이어야 할 것이므로 제3자의 부채 상환을 위한 담보물권 설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토지의 담보물권 설정 여부는 필지별로 구분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데, 이건 쟁점 토지는 청구외 법인의 부채 상환을 위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조례 제23조제1항 소정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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