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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2833 | 상증 | 2006-10-12
[사건번호]

국심2006부2833 (2006.10.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대상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 제 (1999. 8. 31)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 는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1.20. 청구인에게 2004년도 상속분 상속세 202,662천원을 결정고지(상속개시일 : 2004.12.31)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4.5.처분청에위 과세처분중 198,849천원을 감액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도로 등의 평가액 405,324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처분청은 2006.5.8. 직권시정하고 위 과세처분중 상속세액 198,849천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통지한 후, 2006.5.22.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하였다.

(3)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대상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접수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을 인용하여 2006.5.8. 환급을 결정한 사실과 2006.5.22.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감액결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한다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한 사실 및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불복한 재산평가방법이 아닌 채무공제에 불복하여 2006.8.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2006.5.8.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대상인 이의신청에 의한 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아닌 이의신청에 의한 처분이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처분청에서 2006.5.22. 청구인의 요구대로 당초처분을 기 경정하여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이의신청에 의한 처분 중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6.8.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인 2006.1.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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