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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특정채권의 이자상당액의 증여세 과세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873 | 상증 | 2006-03-07
[사건번호]

국심2005서3873 (2006.03.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융실명법에 의한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대상은 채권의 액면금액과 그 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3서3665 /

[따른결정]

2007서0575 / 2007서0577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2.5.28 증여분 증여세 579,517,650원의 부과처분은 특정채권의 발행일부터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446,932,21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28 아버지인 신OO이 양도한 주식회사 OOOO 발행 주식의 양도대금 중 3,251,000,000원을 고용안정채권 및 증권금융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특정채권에 관하여 위 취득가액 3,251,000,000원에서 동 채권의 액면가액 합계액 1,940,000,000원(발행가액의 합계액으로 만기상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것)과 취득 이전 기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110,040,000원을 공제한 1,200,96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5.28 증여분 증여세 579,51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은 동법 부칙 제9조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을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특정채권을 만기에 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함에도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법 부칙 규정에 따라 발행된 특정채권에 대하여 이를 직접 과세자료로 하여 조사한 사항이 아니라 조사대상자 신OO(OOO)의 주식 양도대금 전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내용이므로 특정채권을 과세자료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키 어려우며, 증여받은 자금으로 특정채권을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2.5.28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하여 특정채권의 매입에 사용한 3,251,000,000원에서 액면가액 1,9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311,000,000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거기에서 원천징수 이자세액 상당액 110,040,000원을 차감한 1,200,96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정채권 발행 후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 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 은 국채등 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 로 본다.

2. 제1호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 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 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 채권을 상환받은 자 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함에도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프리미엄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금융실명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 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6.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레미엄(액면가액의 30%로 추정)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레미엄은 당초 특정채권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 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1,940,000,000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표면이자(556,972,210원으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110,040,000원이 포함된 것)의 합계액 (2,496,972,210원)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와 조세법률주의상 요구되는 조세법령 엄격해석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2) 따라서, 이 건 처분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부분 (754,027,000원)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나,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이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110,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932,210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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