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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079 | 상증 | 2006-06-23
[사건번호]

국심2006서0079 (2006.06.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8여년 경과한 후에 쟁점 금액을 입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14. 백OO과 공동명의로 OOOO 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 293,000천원을 입금시킨 후 6개월 단위로 7회에 걸쳐 계좌이체하다가 2002.9.6. OOOO 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출금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피상속인(손OO)의 OOOOOOOOOOOOOOOOOOO 계좌에서 2000.7.4. 출금된 175,797천원중 150,00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의 OOOOOO OOOOOOOOOOOOO 계좌에 20,000천원과 OOOO OOOOOOOOOOOOOOOOO 계좌에 130,000천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위 293,000천원중 청구인이 상속세로 납부한 146,5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6.8. 청구인에게 1999년도 증여세 17,290,000원과 2000년도 증여세 40,874,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년에 피상속인의 지병이 심해지자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대습상속자 백OO) 몫으로 OOOOO OO OOO OO OOOOOOOO 부동산을 상속한다고 하였고 이에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준비하기로 하여 백OO과 공동으로 293,000천원을 예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입금하였다가 상속세로 납부하였고,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남편이 임대료 수입 등으로 모은 자금을 1993.9.21. OOOO OOO 지점에 1년만기 1억원 금전신탁에 가입 후 만기가 임박한 시점에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통장과 도장)하였고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1억원을 피상속인에게 증식을 의뢰하였다가 2000년도에 증식자금 5천만원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반환 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1, 2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남편 이OO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 수용대금중 일부를 증여받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은 1991년에 수용된 것으로서 쟁점1금액 입금시기보다 상당한 시간 전에 수용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금액 또한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위탁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2금액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296,500천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입금하였다가 상속세로 납부하였고, 쟁점2금액 또한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피상속인에게 증식을 의뢰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보상금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OO은 1991.6.3. 이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O 부동산이 도로확장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561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OO은 1991.2.1.부터 OOOOO OOO OOO OOOOOOO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1금액은 남편이 수령한 보상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8여년 경과한 후에 입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2금액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저축한 남편의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피상속인에게 증식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 2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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