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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08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92,602원과 그 중 57,864,148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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