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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은 3,547,127,345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598 | 양도 | 1996-06-17
[사건번호]

국심1995경3598 (1996.06.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매수자가 작성한 매매합의서 및 매수자 확인서상에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서25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 OOO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 대지 387.3㎡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 : 387.3분의 258.2, OOO 지분 : 387.3분의 64.55, OOO 지분 : 387.3분의 64.55)하였고, 청구외 OOO은 같은동 OOOO O 대지 273.4㎡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청구인등은 그들이 소유한 위 토지상에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인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 3,293.29㎡를 1993.12.21 공동으로 신축·준공하여(OOO 지분 : 3,293.29분의 823.3225, 청구인 지분 : 3,293.29분의 823.3225, OOO 지분 : 3,293.29분의 823.3225, OOO 지분 : 3,293.29분의 823.3225) 청구인등 소유토지와 동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19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그들이 소유한 토지상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인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1995.6.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382,24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의 거래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의 모친 OOO가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인등은 상속받은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3년 과세기간에는 소득세법상의 일기장의무자이므로 1994 과세기간의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에 적용되는 기본표준소득률 25%에 20%를 가산하여 30%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3,547,127,845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매매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에는 사업목적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하였다가 1993.10.28 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신고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3.12.21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준공하여 1994.1.19 양도한 사실로 보아서도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하 1층·지상9층의 업무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가 분양이 부진하자 쟁점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면서 기분양자의 분양해약 및 임대전환한 사실이 취득자의 임대현황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1995.3.12 국세청장이 공포한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규정 제2장(차등률) 가산율 제1호에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법인이 무기장 하였다가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인 이 건의 수입금액은 3,314,515,336원임이 확인되고 1995.4.1 수시부과 경정시에 무기장이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199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이 건에 대하여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매매합의서와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거 일금 3,547,127,34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수시부과시 당해업종 표준소득률 기본율에 무기장가산율(20%)을 가산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

(3) 쟁점부동산은 3,547,127,345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과 같이 청구인등이 그들이 소유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는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실수요자로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서였는지 또는 단지 판매를 위하여 신축하였는지 등의 건물신축목적, 신축한 건물의 규모와 그 용도 및 신축한 건물의 보유기간 등의 제반사정에 의하여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면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청구인등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초(1993.6.23)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는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하였다가 동 건물이 준공(1993.12.21)되기 전인 1993.10.28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청구인등이 스스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등이 신축한 건물은 그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영업에 공하는 건물이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지하1층, 지상9층에 연면적 3,293.29㎡의 상당한 규모의 건물인 점 및 청구인등이 동 건물을 1993.12.21 준공하고 이로부터 며칠이 지난 1994.1.19 이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판매한 것은 전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국심 95서 2577, 1996.4.27 같은 뜻임)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대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 하도록 규정하였다.

전시 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의 위임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69조의2는 추계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추계방법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서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서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들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전시 표준소득률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인 기본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이라 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국세청장은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세청장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994년 과세기간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1994년 당해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이상(창고업,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주선, 도급의 영업인 경우 75,000,000원)인 개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률의 2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며 청구인이 동 사업에 따른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 25%에 20%를 가산한 30%가 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 없다.(국심 95서2577, 1996.4.27 같은 뜻임)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매수자가 작성한 매매합의서 및 매수자 확인서상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3,547,127,345원인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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