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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26 | 지방 | 2018-10-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126 (2018. 10. 16.)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 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 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2003년식 승용자동차(OOO자동차등록번호 OOO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6.12.8.과 2017.6.9. 및 2017.12.8.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지인 OOO(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로 각 부과·고지하였다.

(2) OOO이 2015.6.4.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이 2008.11.21. 출국하였다가 2015.4.12.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5.21. 청구인의 형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이 건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하여 전입을 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 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7.2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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