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902 (2001.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당초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후 납부기한을 변경해 재교부받은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인 ‘그 처분을 안날’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OO동 OOO소재 답 1,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1990.10.25 청구외 김OO 명의로 명의신탁취득 주장) 2000.11.6 양도하고 2000.11.10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한 날이 1996.3.4로 확인되고, 1993.4.14~1995.8.15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1.7.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8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0.10.25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0.11.6까지 10년간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도 농지로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소재지에 전입한 날이 1996.3.4로 확인되고, 1993.4.14~1995.8.15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요건 검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1.7.2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및 위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2000.7.28 직접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및 “반송된 고지서·독촉장 직접송달의뢰접수대장” 및 청구인이 2001.7.28 자필서명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1.8.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2001.8.7로 재교부받아 2001.8.7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1.7.28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0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