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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03 | 지방 | 2013-10-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703 (2013.10.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사정과 노인복지시설 운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8.16. 경기도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1.10.19. 이 건 토지 중 3,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 1,475.8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1.10.26. 처분청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26. 쟁점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2012.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을 유예기간(사용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OOOOO OOOOO OOOO OO OO OOO O OOOO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4.1. OOO에게 이의신청을하여 2013.6.28. 기각결정 통보를 받자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축물에 장기노인요양시설OOO을 설치·운영하던 중 동 시설의 건축비 관련 채무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운영미숙(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미충족)으로 2012년 8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4개월간(2012.8.7. 2012.12.7.) 이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2.9.27. 쟁점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인 이OOO 명의로 이전한 후 이OOO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처분이 만료되는 시점(2012.12.10.)에 원상회복한 것인 바, 2개월간의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 이전으로써 2012.12.10.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고 국세청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개월간의 소유권 이전은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8.16. 및 2011.10.19.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이내인 2012.9.1. 이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OOO은 2012.9.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그 후 청구인과 이OOO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12.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 및 매도행위를 원인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매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설의 폐쇄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데 기인하고 그 사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령의 제한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다가 불가피하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써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취득세와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내에 자금 사정 등에 따라매매를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원상회복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1.8.16.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2011.10.19. 이 건 토지 중 3,892㎡ 지상에 건축물 1,475.82㎡를 신축한 후, 2011.10.26. 처분청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다.

(나)OO시장이 2011.11.7. 발행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OOO를 설치하였고, 설치자는 청구인, 시설장은 이OOO, 정원은 6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세무서장이 2011.7.26.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외 1인은 2012.6.26. 노인요양시설인 OOO를 2012.6.26.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은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이OOO 간 2012.9.1.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9.26.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 등기과에서 2013.4.5. 열람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1.8.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12.9.27.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012.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OOO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 등기과에서 2013.4.5. 열람한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1.10.2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2012.9.27.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912.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OOO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9.26.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2012.12.1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11.8.16. 및 2011.10.19. 쟁점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다가 2012.9.26.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과 이OOO 간 2012.9.1.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것은 청구인의 자금사정과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 운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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