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