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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건물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용역만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325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3325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단지 근로용역만을 제공하였지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책임시공각서 사본 및 건축주 ○○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산업사라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청구외 (주)○○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전자기기의 인천광역시 OO구 OO공단 OOOOO OOO 소재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5,276,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7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원도급자인 청구외 (주)OO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밖에 없으며, 쟁점건물의 신축대금 전액이 (주)OO종합건설에 지급되는 등 (주)OO종합건설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하였다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단지 근로용역만을 제공하였지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책임시공각서 사본 및 건축주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OO산업사라는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청구외 (주)OO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용역만 제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OO종합건설은 종합건설업면허만 있을 뿐 실제 건설공사는 하지아니하고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한 법인이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자임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주)OO전자기기 대표이사 OOO은 쟁점건물신축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이 실세로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책임시공하고 준공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주)OO종합건설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OO종합건설의 종업원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OO종합건설과 건축주인 (주)OO전자기기 대표이사 OOO간에 쟁점건물 신축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실제로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공사를 하면서 단지 건설업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도급계약만을 면허대여를 하는 (주)OO종합건설과 건축주간에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로 건설공사를 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OO종합건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같은 뜻 대법 88누25, 88.12.13 이외 다수)으로 (주)OO종합건설은 단지 건축주와 도급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쟁점건물의 실제 건축용역공급 행위는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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