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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30 2019누2076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일부 공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재불명 등 다른 공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표조합원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F의 상속인의 존재 여부나 소재를 알 수 없어 대표조합원을 선정할 수 없게 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1인의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조합 운영의 절차적인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즈음하여 소유형태를 공유로 변경함으로써 과다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의 진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형평에 기초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과 조합의 사업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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