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2 2018재다365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