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714 (2010.09.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조심2009서3994
[따른결정]
조심2014부4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2.4.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담배, 식료품 등을 소매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1,346천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0.7.6.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53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1월 휴대전화를 무료로 개통하여 준다고 기망한OOO 외 1인에게 속아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것이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며, 위 OOO 외 1인을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실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여 명의도용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 건이 명의도용사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이라 주장만 할 뿐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부산진경찰서장에게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확인된 사항이 없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과 사업자등록번호가 2009. 2.4. 및 OOO이고, 소재지는 OOO 지하이며, 청구인이 대표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신용카드 등 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각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OOO 외 1인에게 속아 명의를 도용당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 외 1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출한 고소장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2009.5.18. OOO 외 1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고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OOO 2009.11.17. 청구인이 2009.5.18.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원을 교부하였다.
(4) 그렇지만, 청구인은 OOO에게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고, 조세심판원에서 이 건 사건경위와 주장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청구인과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고소장 외에는 달리 확보된 증빙서류가 없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관상 사업자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실질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1615, 2004.7.9. 같은 뜻),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조심 2009서3994, 2010.2.18. 같은 뜻), 명의도용 여부는 제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도용당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를 도용한 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