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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1963 | 양도 | 2006-08-14
[사건번호]

국심2006구1963 (2006.08.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12.1. 취득한 OOOOO OO OOO OOO 답 2,962㎡ 1/2지분(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2005.11.15. 이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1999.4.20)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3.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36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100% 감면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단서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거나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경과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조(제66조) 제7항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까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6.1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계속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자경농지에 해당되고, 위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에 의거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바, 이는 세법 해석에 있어 단서규정은 본문규정에 우선되므로 이 건의 경우도 본문규정에 의하여 100% 감면적용은 불가하더라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9.4.20.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2005.11.15. 양도일 현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에 해당되어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O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9.4.20.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양도일(2005.11.15.) 현재 쟁점토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100% 감면적용은 불가하더라도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농지소유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날까지의 발생한 소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 규정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OOOOO O구청장이 2005.11.21. 발급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용도지역란에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밑에 공란에 “자연녹지지역 → 일반주거지역(1999.4.20)→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3.11.2)”으로 수기로 기재하고 그 옆에O구청 도시과 담당직원 김OO이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어,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이건 처분은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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