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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93 | 지방 | 1996-09-24
[사건번호]

1996-0393 (1996.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상1층~지상10층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층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이후 이건 건축물중 10층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연수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2 【대도시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0.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상에 건축물 3,999.3㎡(지하3층, 지상10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6,264,752,754원에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2,039.43㎡)은 그 취득가액(3,198,168,8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청구외 (주)ㅇㅇ생명보험에 ㅇㅇㅇ 건축물 면적(1,959.87㎡)은 그 취득가액(3,066,583,944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1,148,550원, 농어촌특별세 38,114,850원, 합계 419,263,400원을 1994.11.2.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중 지상5층 290.28㎡, 지하2,3층 공용면적 253.72㎡, 합계 544㎡를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추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5.11.8.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어 이를 포함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4,046,842,336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472,620원, 농어촌특별세 7,468,320원, 합계 88,940,940원(가산세포함)을 1996.2.10.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처분청의 세액산출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80,997,760원, 농어촌특별세 7,424,790원, 합계 88,422,55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6.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4.10.6.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도로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건축허가서상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3,995.7㎡)중 51%는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49%는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1994.11.2.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자진신고납부 당시 이건 건축물중 10층(296.76㎡)은 연수시설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청구법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중과세율에 의거 부당하게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1994.9.26.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생명보험에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과 지상5층~9층을 임대하였으나, 동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1995.10.8. 이건 건축물중 지하1층과 지상6층~10층을 임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록 종전에 임대하였던 5층(290.28㎡)을 1995.10.8.부터 추가로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상10층(296.76㎡)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전체면적은 취득신고 당시와 변동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중 지상5층(290.28㎡)을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추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 연수시설 ...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1994.11.2.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중 지상5층(290.28㎡), 지하2,3층 공용면적(253.72㎡)을 1995. 10.8.부터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추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의 세액산출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중 지상5층(290.28㎡)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상10층(296.76㎡)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93&dem_ilja=199609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연수시설은 제외)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4.10.6.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10층(296.76㎡)을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포함하여 1994.11.2. 취득신고 및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고,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건 건축물중 지상1층~지상10층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층은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1994.11.2.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이후 이건 건축물중 10층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연수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1995.10.8. 청구외 (주)ㅇㅇ생명보험과 임대계약을 변경하여 그 이전까지 임대하였던 지상5층(290.28㎡), 지하2,3층(공용면적 253.72㎡)을 청구법인이 추가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10층과는 별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10층 대신 5층을 사용하여 전체 면적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경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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