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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071 | 종부 | 2020-05-14
[청구번호]

조심 2020서1071 (2020.05.14)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OOO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 후, 2019.11.20. 청구법인의 주소지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여 2019.11.21. 적법하게 송달(수령인 : 청구법인의 직원 이*석)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0.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심판청구서는 2020.2.21. 우리 원에 도달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20.2.20. 등기우편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1조(청구기간)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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