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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식사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97 | 지방 | 2012-10-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97 (2012.10.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경영상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정은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파이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OOO 외 1필지 2,347㎡의 토지(전, 답)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2010.6.23. 그 지상에 공장 건물 913.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지목변경 취득분과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취득하고, 2010.6.29.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제1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OOO 등 3개 업체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5.1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O 구매담당 직원의 구매약속을 믿고 OOO 등에서 OOO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OOO이 갑자기 해외로 이전되어 약속한 물량을 주문받지 못하는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부득이하게 쟁점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게 되었는바, 임대보증금은 전액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12월부터 제조업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임대와 동시에 추징요건이 성립되었고, 거래처의 해외이전 등은 기업경영상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거래처가 이전하는 것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적극적인 영업으로 다른 매입처를 찾아보거나 품질개선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아닌 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단순한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내에 경영사정 등으로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0.6.23. 쟁점건물을 증축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전체 건물을 2년의 임대기간으로 3개 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 원)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1.10.27. 기술신용보증에 OOO을 입금한 거래내역확인서OOO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부채증명원 발급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 원)

(4) 청구인이 제출한 2009~2011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2009사업연도에 OOO, 2010사업연도에 OOO, 2011사업연도에 △OOO으로 되어 있고, 2010년 매출전표에는 OOO에게 11건, 공급가액 OOO, OOO에게 2건, OOO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인바,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청구인의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사유만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등기한 후에 경영상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2년의 임대기간으로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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