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오피스텔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331 | 부가 | 2011-11-23
[사건번호]

조심2011중3331 (2011.1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오피스텔의 세입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옮겨놓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은 오피스텔을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77,840원의 부과처분은 OOO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5. OOO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6.3.29. 박OOO이 주민등록표상 전입되었다 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1.6.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표상 전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더욱이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2006.3.29. 박OOO의 주민등록전입 사실이 확인되므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피스텔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6.1.15. 오피스텔을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사업자등록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OOO원을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3.29. 박OOO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사실을 확인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주민등록표에 박OOO은 2006.3.29.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2010.9.15.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박OOO이 오피스텔의 세입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만 옮겨놓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은 오피스텔을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