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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이 같이 적용되는 물품의 세율적용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247 | 관세 | 2006-04-19
[사건번호]

국심2004관0247 (2006.04.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량세율과 종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들에 대한 세율 적용란에 있어 종가세율만은 기입한 경우 잘못된 행정처분에 해당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0712.39-1090 / 관세법시행령 제36조【납세고지】

[주 문]

OO세관장이 2004. 8. 4.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외 2건으로상황버섯 및 차가버섯(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쟁점물품이 사실상 중국산임에도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였다하여 2004. 7.26.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같은 해 7.30. 관세 등을 경정의뢰함에따라 처분청은 2004. 8. 4. 상황버섯에 대해서는종량세율(1,218원/㎏)을 적용하고, 차가버섯에 대해서는 종가세율(30%)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관련세액을 산출하여 관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관세율란에는 종가세율 30%를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경정통지서에는 관세율이 30%로 기재되어있음에도 관련세액은 종량세율(1,218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2003. 4월경 중국의 무역업자와 북한산 상황버섯 3톤을 수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6.19. 북한의 라진항에서 선적되어 수입하였고, 2004. 1월경에는 중국 무역업자의 부탁으로 차가버섯 1,190kg과 상황버섯 320kg의 수입을 대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산 버섯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북한의 OOOOOOOOO가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중 상황버섯은 북한산으로서 중국 수출자가 이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0712-39-1090호에 분류되는 버섯류로서 기본 관세율은 “30%(종가세) 또는 1,218원/㎏(종량세) 양자중 고액(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가세 30%와 종량세 1,218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황버섯은 종량세율 적용대상이고, 차가버섯은 종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별 해당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처분하였다. 다만, 세액경정통지서상의 세율란에 종량세율이 기재되지 않고, 종가세율 30%가 기재된 것은 경정통지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상의 문제일 뿐, 쟁점물품이 종가세율 적용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중국 연길시 소재 OOOOOO의 윤OO이 청구인에게 송신한 팩스문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포장한 상황버섯의 원가, 포장비용, 산지증명비용 등을 포함한 중국현지의 가격은 kg당 중국인민폐 17元이고, 3,000kg는 52,350元(미화 6,345달러 상당)이며, 운송경로가 북한의 라진을 단순히 경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하였고,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6,345달러인 상황버섯 3,000kg의 거래가격을 미화 3,900달러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단위, 저가신고사실 및 운송경로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중국산인 쟁점물품을 저가 및 북한산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다.

(3) 설령 쟁점물품이 북한산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OOO OO OOOOOOOOO)제25조(직접운송원칙)의 규정에 따라 북한에서 직접 한국으로 운송반입되어야 하고,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환적 또는 일시장치(보세구역)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북한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중국 수출자의 사설창고에서 포장작업을 거친후 북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북한의 라진항을 단순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므로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종량세 적용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하면서 경정통지서의 세율란에는 종가세율(관세율 30%)을 기재하였으나, 관련세액은 종량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물품이 관세가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 0712.39-1090 기타버섯[관세율 30% 또는 1,218원/㎏ 양자중 고액(율)]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①~②(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①(생략)

②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 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 법 제47조제1항 또는 법 제27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OOOOOOO에 분류되는 상황버섯(산뽕나무 등에 기생하는 약용버섯) 및 차가버섯(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약용버섯)으로서 청구인은 종가세율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경우 상황버섯은 종량세율에 의한 세액이 종가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고액이므로 종량세율을 적용하여야하고, 차가버섯은 종가세율에 의한 세액이 종량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고액이어서 종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세액을 경정하면서 세율란에는 종가세율 30%를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통지서에 기재된 종가세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과다한 세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는 쟁점물품이 분류되는 HSK 0712.39-1090호(기타버섯)의 관세율은 “30% 또는 1,218원/㎏ 중 고액(율)”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종가세율 또는 종량세율로 산출된 세액중 높은 세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선택세율”로서 청구인이 과세가격일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산출한 관세는 아래와 같으므로 쟁점물품중 상황버섯은 종량세율 적용대상이고, 차가버섯은 종가세율을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OOOO OOOOOO OOOO

(다)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제3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제2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경정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세액과 경정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정통지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강행규정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경정통지서에는 사실상 종량세율(1,218원/㎏)로 산출한 세액을 기재하였음에도 세율란에는 종가의 관세율(30%)을 기재하였고, 또한 상황버섯이 종량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도 않았는 바, 이는 경정통지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세율 기재를 착오한 것으로서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 O O OOO OOOOO OOOO, OOOOOOOOOOO OO).

다. 쟁점(2)에 대하여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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