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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중 쟁점①ㆍ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018 | 상증 | 2015-05-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018 (2015.05.0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개시일 1년 이내 고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당액에 달하는 점, 사망시까지도 계속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소유ㆍ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상속인이 도우미의 간병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피상속인이 ○○교회의 교인인 ◇◇◇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1. 청구인에게 한 2012.9.13.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3. 어머니 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3.3.28.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순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OOO에 대하여 추정상속재산 OOO을 산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4.3.11. 청구인에게 2012.9.1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의신청(처분청은 이의신청 중에 직권으로 상속세 OOO을 감액경정하였음)을 거쳐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한 금액 OOO 중 재입금액 OOO을 제외한 OOO을 사용처 규명대상으로 보았고, 이 중 OOO만을 사용처가 규명된 금액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의 월 생활비는 가정부 월급 OOO, 승용차OOO 유지비 OOO, 병원 진료비 OOO, OOO 등 영양제 구입비 OOO, 부식비·공과금 등 월 OOO으로 연간 OOO으로 추산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인정한 OOO과 이의신청결정시 인정한 손녀 결혼격려금 OOO 외에 추가로 OOO을 사용처가 규명된 금액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교회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피상속인과 같은 교회의 교인인 임OOO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도 사용처가 규명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추정상속재산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월 생활비로 OOO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90세 노인 1인의 월 기본생계비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이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1인 가구 가계지출비OOO를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며, 승용차 유지비, 병원진료비, 영양제 구입비로 지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교회 담임목사의 요청으로 교인인 임OOO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임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이 없으므로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순인출된 금액 중 쟁점①·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피상속인이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인출한 금액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보면, 상속재산이 부동산 OOO, 예금 OOO 등 합계 OOO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조사내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1년 이내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은 OOO이고, 당해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은 OOO이며, 사용처 규명대상 금액 OOO 중 생활비 OOO, 간병 및 가사도우미 비용 OOO, 병원비 OOO 등 합계 OOO을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간 OOO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농협계좌OOO에서 2011.9.15.부터 2012.8.13.까지 14회에 걸쳐 OOO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OOO교회 담임목사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OOO,피상속인이 2005.5.24.부터 2012.7.30.까지 OOO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OOO교회 담임목사 김OOO 및 임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1년 이내 OOO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예금 OOO 등 합계 OOO에 달하는 점,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예금 총 인출액이 약 OOO인 점, 최근 10년간 교회 헌금액이 약 OOO인 점, 사망시까지도 계속하여 OOO 승용차를 소유·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상속인이 양자인 청구인과 별도로 거주하면서 도우미의 간병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으로 기 인정한 금액 외에 쟁점①금액을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2012년 3월경 OOO교회의 교인인 임OOO에게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인(목사 및 임OOO)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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