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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745 | 상증 | 2014-09-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745 (2014.09.1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확인되고, △△△이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등과 관련한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은 쟁점주식 및 쟁점외토지 매수대금을 부담하거나 매수대금의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소득을 △△△에게 소득처분하고, △△△이 쟁점주식을 □□□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3.7.15.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주 OOO(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최OOO은 2010.11.11.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임OOO와 청구 외 나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90%와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차입금 OOO 인수분 포함)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2011.1.22. 주식 9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 OOO 3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쟁점외토지는 청구인 최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다.청구법인과 최OOO은 2012.7.30.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총 9필지)를 OOO을 납부하였다.

라.처분청은 2013.9.24.~2013.10.3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금액 OOO과 그 외 가공손금 등을 합한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익금으로 하여 2014.1.14.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소득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인 최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2011.1.22. 증여분 증여세를 [별지]와 같이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각각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의 자문을 받아 폐기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쟁점토지(쟁점주식)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 중 쟁점외토지는양도담보 설정을 위해 최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최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OOO은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 불과한바, 이에 기초한 최OOO에 대한 상여처분과OOO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증여세 부과처분)는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으로서,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식 90%를 최OOO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처분한 청구법인의 전 주주인 양도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귀속자였으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차익 OOO은 양도인에게 과세하고 최OOO에게는 나머지 OOO에 한하여 과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은 주식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최OOO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였음이 매매계약서의 날인도장OOO, 쟁점주식·쟁점토지 관련 대금의 출처 및 사용처(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쟁점토지 중개인의 증언, 세무대리인과의 회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최OOO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최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는바, O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및 최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용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취득의제 규정에 불과하며, 대법원 판례 또한 법인의 실질 지배자에게 법적효과를 귀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 청구법인이 형해화된 것으로 보아 주식매매를 개인의 토지취득행위로 간주하여 각각의 처분이익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양도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최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최OOO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

② 최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거래를 토지거래로 보아 양도소득 중 일부가 주식의 종전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살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5)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1.1.22.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2010.11.11.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0.11.11.자로 작성된 나OOO 명의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최OOO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인에게 2010.11.12. 계약금 OOO,2010.12.14. 중도금 OOO, 2011. 1.12. 잔금OOO을 지급하였고, 2012.5.2. OOO을 추가 지급하였다.

(다) 2011.1.22. 청구법인 주식 90%(쟁점주식)는 다음 <표1>과 같이 OOO되었고, 최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었으며,

<표1> 쟁점주식 양도결과

OOO(쟁점외토지)는 다음 <표2>와 같이최OOO의 형인 최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총액 OOO)되었다.

<표2> 쟁점외토지 양도결과

(라) 2012.7.30. 청구법인과 최OOO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익금(양도가액)을 OOO, 손금(취득가액)을 OOO, 유형자산처분이익을 OOO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OOO을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3>, <표4>와 같이 재계산하여 처분이익을 OOO(과소신고처분이익 OOO)으로 경정하였다.

<표3> 양도가액(익금) 및 취득가액(손금) 조사결정내용

<표4> 토지 취득가액 신고 및 결정 세부내역

(바) 처분청은 최OOO이 청구법인 및 한OOO 계좌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증빙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쟁점주식 및 쟁점외토지 매수대금에 대한 출처와 지급자료

<표5> 매수대금 출처

가) 2010.11.12. 최OOO

나) 2010.12.14. OOO

다) 2011.1.12. 잔금에 해당하는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명의 같은 계좌에서 각 OOO씩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2)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사용처

가) 양도대금 OOO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후, 대부분 1~2일 내에(2012.4.17. 입금된 OOO은 약 15일) OOO의 계좌로 이체(잔금 및 지급수수료 OOO 제외)

나) 2012.8.13. 최OOO은 청구법인의 OOO을 인출하여 급여지급이체로 최OOO을 입금

3)한OOO의 계좌의 실제 사용자는 최OOO이라는 증빙

<표8> 한OOO 계좌 입출금 현황

가) 위 입출금전표를 확인한바 거래인은 한OOO으로 되어 있으나 서명날인 도장은 모두 최OOO의 것이고, 입금된 쟁점토지의 대금이 최OOO과 (최OOO이 대표로 있는) OOO 계좌로 이체됨

나) 한OOO이 사용하고 있으며, 입출금 내역상 최OOO로 출금되고 있음

(사) 그 외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고, 다음 <표5>와 같이 청구법인 외에 최OOO과 관련된 3개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중이며, 4개 법인 모두 최OOO과 관련이 있으나 한OOO을 타인으로 간주할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의 합계는 50% 미만임

<표6> 청구법인 사업장OOO 소재 법인 및 주주 현황

2)청구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최OOO이나, 주식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출자하였으며,양도토지매매차익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사람은 최OOO으로서, 처분청은 최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판단함

3)2012.7.30.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OOO에 양도할당시 중개인 역할을 한 신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최OOO과 상의하고, 중개수수료도 최OOO에게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2012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작성된 회의자료(내용: 지급수수료, 컨설팅 비용, 미지급급여의 지출경비 결산 반영 / 참석자: “OOO)에 최OOO이 확인서명하여 최OOO 본인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을 표시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최OOO이 실질적 경영자로서 한OOO에게 주식을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최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사용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최OOO의 자문을 받아 폐기물사업을 하기 위해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외토지를 최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담보설정에 불과하며 차용금은 부동산 매도 후 즉시 변제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는 최OOO이 아니라 최OOO이다.

(다) 양도인은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 등에 대한 매매잔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며소장에서 “OOO(양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들로 최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자이다”라고 적시한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양도인은 쟁점토지 매각시 필요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등 상법상 제한을 회피하고, 매매차익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매매행위를 가장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로 양도인이 쟁점토지를 팔기 위하여 설립한 OOO에 불과하므로, 이는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함부로 쓴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하며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토지거래로 보아야 한다.

(라) 최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로 인정하더라도, 최OOO 등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가액은 OOO으로, 취득가액인 OOO만이 최OOO이 청구법인을 지배할 당시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2011.1.22.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 OOO에서 2003.7.15.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인 OOO을 공제한 OOO은 2011.1.22.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양도인 OOO에게 소득세의 형식으로 부과되어야 마땅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최OOO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확인되고, 최OOO이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등과 관련한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최OOO은 쟁점주식 및 쟁점외토지 매수대금을 부담하거나 매수대금의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은 금융조사 결과 대부분이 최OOO 계좌의 금원이며, 한OOO의 계좌도 최OOO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③과 관련하여 최OOO 등 양도인의 거래는 본질적으로 토지 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 거래이며,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소득을 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최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번호·청구인·과세처분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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