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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광3844 | 기타 | 2014-0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3844 (2014.01.0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자회사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이익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 직전에 주식을 거래처 직원 등에게 양도한 바 그 양수인들에게 주식취득동기도 없었고 양수경위 등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으며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실질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1833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6.20. 청구법인에게 한 OOO주식회사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위 체납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0.10.22. 법인 소유 OOO외 1필지 대지 36,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원에 양도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8.31. 폐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체납법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자사주(30%)를 2010.12.23. 취득하였다가 신OOO에게 2010.12.29.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청구법인은 2010.12.29.~2010.12.31. 기간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 중 52%를 청구법인의 거래처 관계자인 OOO에 양도(양도가액: OOO)한 것으로 명의개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직전에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가장양도한 것으로써 201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은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체납법인의 의결권주 100%(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를 보유한 청구법인을 체납국세 100%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이 통보한 위 자료에 따라 체납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2010.12.31.)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6.20. 청구법인을 체납국세 100%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 52%를 문OOO 등에게 양도하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 체납국세 납세의무성입일인 2010.12.31. 현재에는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8%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가 아니다. 기업회생절차 중이던 청구법인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기업회생에 방해가 되도록 할 이유가 없어 청구법인의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방법으로 체납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 대가도 받았으므로, 위 양도행위가 판결로 취소(사해행위)되지 않는 한 처분청으로서는 쟁점주식양도의 법률효과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 없다.

(2)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이 70%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관리인이 청구법인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체납법인의 경우는 자사주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체납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OOO에게 그 의결권(30%)이 있고,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토지 양도 직후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청구법인은 70%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70%(의결권주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체납법인이 2010.10.22. 고액OOO의 자산을 양도한 후 관련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직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듯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로도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체납법인의 임직원이 교체되거나, 주식양수인들이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체납법인의 업무를 수행함), 주식양수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경위, 거래내역, 체납법인의 현황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의사도 없어 청구법인은 오로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주주인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중인지 여부는 실질적 주주의 지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체납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한 사유에 대하여 해명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이 금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체납법인의 자사주 취득이 무효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직전에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장 양도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 전 지분비율대로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중인 법인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자사주(총 발행주식수의 30%, 무의결권주)를 제외한 지분의 100%(총 발행주식수의 70%)를 보유한다고 보아 체납국세 100%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체납법인 현황과 OOO국세청장의 주요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57년경 설립되어 토목·건축업을 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표이사는 고OOO, 주주는 고OOO(고OOO의 부친, 지분율 38%), 고OOO(지분율 24%), 주식회사 송OOO(대표이사 고OOO, 지분율 14%)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0.5.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채무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회생절차계획안(제9조 :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의한 채무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와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M&A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성사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에 따라 2011.10.7.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식회사OOO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인수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빌려 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회생채권 OOO원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자들로부터는 회생절차 종결동의를 받아2012.2.28.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였다. 이후 인수인은 청구법인 발행 주식의 84%를 그 주주로부터 인수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인수인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봉OOO로 변경되었다.

(나) 체납법인은 2009.1.8. OOO 소재 ‘OOO U-TOWER 아파트형 공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지분율 70%)과 OOO(지분율 3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0.5.28.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체납법인의 사업을 포기하고 2010.10.22. 유일한 사업용 부지인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한 후 양도차익 OOO원을 중간배당(청구법인 OOO)하고 그 다음날부터 2010사업연도 말일 이전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을 아래 <표1>과 같이 거래하였고, 2011.8.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표1>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변동내역

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 OOO OOOO O,OOOO, OOO OOOO OO

(다) OOO이 2010.12.22.을 기준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었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 등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식양도일을 전후로 법인계좌로 주식 양도대가를 지급받았다.

(라) 쟁점주식을 양수한 문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식회사의 대표자, 천OOO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 주식회사 대표자의 배우자, 신OOO는 당시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고OOO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송OOO 직원으로, 쟁점주식의 양수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주식취득동기·경위·내역(지분율)·주주구성·체납법인현황·주식가치·주권발행여부·대가지급방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체납법인의 지분이 변동된 이후로도 체납법인의 임직원에 변동이 없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고OOO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계속 겸임하면서 체납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였고, 2011.6.2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최OOO(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1.8.31. 폐업하였으며, 체납법인의 폐업신고서는 청구법인 직원 안OOO이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법정관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 “청구법인은 자산을 양도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진 체납법인의 지분 70% 총 77,000주의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 57,000주의 매각허가를 신청한다.”는 취지로 주식매각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각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가장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회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인 체납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처분이익을 배당받은 후 관련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만을 면하기 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직전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거래처 직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자산의 양도차익만 얻고 그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로도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며(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체납법인의 임직원이 교체되거나, 주식양수인들이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체납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양수인들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주식양수경위·내역(지분율), 주주구성, 체납법인 현황, 주식가치, 주권발행 여부, 대가지급 방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오로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가장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발행 쟁점주식을 가장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회생절차 중이었으나 관리인을 통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체납법인으로 하여금 주요 자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이익을 중간배당받아 청구법인의 회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법률상 또한 사실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0.5.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청구법인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법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만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법인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인 법인은 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전히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다할 것이다(국심 2007서1833, 2007.8.10.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체납법인은 자산(쟁점토지)을 처분하고 그 처분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후, 그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에 임박하여 일 보유하고 있던 지분 30%를 양수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체납법인도 자사주를 신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2)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거래라도 체납법인의 자산을 양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법인의 지분 거래가 전체적으로 당사자들의 체납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적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 양도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자사주 양도까지 가장거래로 보면서 위 일련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 거래 중 유독 체납법인이 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한 거래만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고 하겠다.

(나)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어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바, 위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유효로 취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서 열거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한 후 해당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직전에 일부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고 법인세도 체납한 채 폐업함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나머지 주주이자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기존 지분비율(70%)보다 추가(30%)로 지게 되었고, 체납법인에게 지분을 양도한 주주로서는 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세부담을 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체납법인의 이 건 자사주 취득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주주에게 해가 되는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이 건이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라) 한편, 체납법인은 쟁점토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개발회사로 쟁점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법인의 존립이 무의미하므로 정상적이라면 쟁점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등의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임에도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쟁점토지 처분이익을 주주에게 중간배당하고 투자자인 의 지분을 1주당 OOO원에 회수한 다음 이를 다시 청구법인의 지분과 함께 비특수관계자들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분산하여 두고 청산절차를 다음해로 늦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체납지분의 지분거래가 체납법인의 쟁점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주주들의 직·간접적 세부담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보이는 면이 있고,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법인으로서도 쟁점토지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201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직전에 자신의 지분을 분산하여 둘 정도로 세부담을 의식한 가장 지분거래를 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명백한 자사주 취득행위만 유효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마)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유효로 취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직전에 이루어진 체납법인의 지분 거래가 다른 경제적 목적 없이 체납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부담 회피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가장거래로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위 지분거래 이전의 지분 비율대로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상, 위 일련의 체납법인의 지분거래가 있기 전의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율(청구법인 70%, 30%)에 따라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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