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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재고합31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 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5 ㆍ 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 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 ㆍ 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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