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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단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배우자 판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812 | 소득 | 2011-12-29
[사건번호]

조심2011중3812 (2011.12.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남편 홍ㅇㅇㅇ가 2001년 가출한 이후, 청구인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서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홍ㅇㅇㅇ를 상대로 이혼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남편의 소득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판단함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7중011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지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따라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남편 홍OOO의 2010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OOO원으로서 부부합산 총소득 OOO천원 미만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8.26.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홍OOO가 2001년 가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로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 및 남편소득 합산금액이 근로장려금지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남편 홍OOO는 현재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고, 청구인 남편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에 따라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②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과 사별 또는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4) 한부모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및 남편 홍OOO의 2010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2011.9.29. OOO이 발행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 홍OOO는 2005.1.26. 분가 후 OOO 2482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거주불명으로 2010.10.4.OOO 1589에 직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11.29. OOO경찰서장이 발급한 신고접수증(250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홍OOO가 2001.1.28. 가출한 것으로 하여 홍OOO에 대한 가출신고를 2005.6.6.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임이 2011.9.29. OOO시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에 나타나고, 2011.9.29. OOO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들 OOO과 함께 같은 동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11.12.5. 법률구조공단에서 발급한 법률구조접수증OOO에는 청구인이 남편 홍OOO를 상대로 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재판상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을 요청하는 법률구조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남편 홍OOO가 2001년 가출한 이후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이혼상태로서 2010년 홍OOO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7) 살피건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2호는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OOO천원 미만일 것을 하나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 등으로 규정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장려세제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홍OOO가 2001년 가출한 이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서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홍OOO를 상대로 이혼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이라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설사 다른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0년 소득 OOO천원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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