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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은 91.5.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89년 제1기분∼9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 세를 91.6.1∼6.20 기간에 조사하여 91.7.16 부과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사업양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123 | 부가 | 1992-03-25
[사건번호]

국심1992중0123 (1992.03.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1990전2677 / 국심1990전2677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1.9.2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

여, 사업 양도인에게 부과된 다음의 부가가치세 18,252,640원

과 가산금 1,273,16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세 목

기 분

세 액

부가가치세

89년 제1기분

89년 제2기분

90년 제1기분

90년 제2기분

91년 제1기예정분

4,292,490원

4,541,900원

5,134,810원

4,059,880원

223,560원

합 계

18,252,640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16 당시 청구외 OOO가 운영하던 OO금속공업사에 동업자로 참여하였다가 91.5.8 동 사업체를 승계받았다.

처분청에서는 유통과정추적조사(91.6.1~91.6.20)결과 파생된 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사업양도자인 청구외 OOO(이하 “사업양도자”라 한다)에게 그의 사업영위기간분(89년 제1기분~91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 18,252,640원과 가산금 1,273,160원을 91.7.16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세 목

기 분

세 액

부가가치세

89년 제1기분

89년 제2기분

90년 제1기분

90년 제2기분

91년 제1기 예정분

4,292,490원

4,541,900원

5,134,810원

4,059,880원

223,560원

합 계

18,252,640원

청구인이 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1.9.26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사업양도자에게 부과된 위 세금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양수도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91.11.8 심사청구를 거쳐 91.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사업양수도당시 이전 과세기간분의 체납세금이 없는 것을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고,

② 이 건은 사업양도자의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과 파생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 아무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2년전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지하기는 불가능하며,

③ 사업양수도 당시 확정되지 않는 국세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당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90전2677, 91.5.8)와 대법원 판례(87누1174, 88.4.12, 89누6723, 89.12.26, 90누1892, 90.8.28)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은 사업양도·양수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 향후 부과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② 이를 사업양도당시 기부과된 국세로만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사업양도로 인한 폐업시의 세금은 사업양도후에 부과되는 데 사업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면, 사업양도자는 대부분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하므로 사업양도와 함께 무재산이 되는데 폐업관련 국세는 대부분 징수할 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양도당시 이미 고지된 국세뿐만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도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91.5.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89년 제1기분~9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91.6.1~6.20 기간에 조사하여 91.7.16 부과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사업양도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다툼이다.

청구인이 사업양도자로부터 사업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의 의미를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사업양도시 사업양도인에게 이미 부과·고지된 세액이거나 세법에 정하는 대로 사업양도인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사업양도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부과되거나”는 정부의 부과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예컨대 소득세 등과 같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이지만 정부가 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말하고 “납부할”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등과 같이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과 인지세·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등과 같이 납세의무성립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거나 과세요건 사실의 충족시점에서 세액이 자동확정되는 국세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에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므로 사업양도·양수 당시에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와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본다. (동지, 국심90전2677, 91.5.8)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사업양도자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를 보면, 89년 제1기분~91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합계 18,252,640원으로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이지만 이 건의 경우 정부가 부과결정을 하였으므로 부과결정일인 91.7.16에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91.5.8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양수당시에는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사업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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