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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6가단84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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