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66 (1995.01.12)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덧붙임(재일01254-2295, 1991.08.02)을 이송하오니 참고.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붙임 :※ 재일01254-2295, 1991.08.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들은 현 주소지 원주민으로서 영농하여 오다가 서기 1988년도 ○○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농지를 수용당하여 농지 대토를 ○○도 ○○시 ○○동 ○○번지 답 5,094㎡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서기 1993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단지 경작거리 20㎞가 넘는다하여 농지인 상태인데도 부과되어 할수없이 토지로 물납 하였습니다.
○ 등기 이전 완료후 1994년 1월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여 관할세무소에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면세인줄 알고 있었는데 금번 10월에 물납한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2,680여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 금년에는 동 지역 농지에 공시 지가가 전반적으로 하락 결정되었으며 당 토지도 평방㎡당 6,000원이나 하락 되었습니다.
○ 현재도 농작물을 심고 있는 농지로써 세금으로 토지를 분할납부 하였는데도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것인지 여부. 부과되면 현물토지로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요즘 전액 면제라 함은 어떤 경우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