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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035 | 지방 | 2018-03-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1035 (2018. 3.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신탁재사의 상속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등을 포괄승계하는 것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11.18.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외 13필지 토지 16,8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7.3.10.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6.9.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주는 피상속인이지만 토지대금, 취득· 등록세 및 기타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은행거래내역서에서 입증)한 주체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OOO이다.

(2)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신탁회사에게 신탁한 재산으로 OOO이 수익자로 등재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 제1항 단서에서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래부터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동 토지를 상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위탁자의 지위변동이 있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취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8년 3월중 작성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에서 피상속인은 이 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위탁자의 지위가 피상속인에게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이전되었더라도 여전히 그 수익권은 OOO에게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인 소유권변동이다.

(4) 이 건 토지는 OOO이 경영상의 목적으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관련법규( 「농지법」제6조)에 따라 법인의 취득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형식적·실질적 소유권을 OOO으로 환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명의위탁자인 OOO이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에게 금전소비대차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면서 피상속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계약명의신탁을 맺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위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명의신탁자는 그가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어서(대법원 2009.1.26. 선고 2008다34828 결정,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804 결정 참조) OOO은 매도인이나 피상속인에게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바, 이 건 토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2) 국세인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주식, 금전채권, 유·무형의 재산 및 동산 등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 제1항은 모든 상속재산 중에 채무는 제외하고 채권은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 유무의 판단기준과는 달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3)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신탁재산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무효라거나 「신탁법」에 따른 피상속인 명의의 위탁이 무효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상속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면서 동시에 실질적 소유권도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이 건 토지를 2004.4.14., 2007.6.11. 및 2007.7.27. 매매로 각 취득하여 2006.2.24. 및 2008.3.27. OOO주식회사에 신탁(수익자 : OOO)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16.11.18.) 이후 동 토지는 OOO주식회사로부터 OOO및 OOO에게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3.10.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6.9.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6.30.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을 사실상 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과 OOO이 2006.6.15., 2007.5.11. 및 2007.6.11.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합계액 OOO백만원) 및 영수증, 피상속인과 이 건 토지 종전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OOO이 작성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대금 지급현황(아래 <표>와 같음) 및 취득세 등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표> OOO작성 피상속인 명의 토지대금 지급현황

(단위 : 원)

※ 금융증빙〔OOO및 입출내역 첨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는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OOO을 수익자로 하여 처분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신탁재산의 상속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포함하고 있고 국세인 상속세는 부과주체와 절차, 과세 요건 등이 지방세인 취득세와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 제1항을 취득세에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신탁재산 등을 포괄승계하는 것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적용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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