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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382 | 상증 | 2010-12-22
[사건번호]

조심2010서1382 (2010.1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5.20. OOOOO OOOO OO OOOO OOOOOO(이하 “쟁점외상가”라 한다)를 979백만원에 취득하였고,2006.12.7. OOOOO OOO O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를 1,355백만원(계약금 2006.10.11. 130백만원, 중도금2006.11.9. 400백만원, 잔금 2006.12.7. 825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1,355백만원은 부(父)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계약금 130백만원(130백만원을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OOOO으로부터의 대출금 825백만원,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이며, 전세보증금 400백만원은 2007.3.30. OOOO으로부터 400백만원을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대출받은 400백만원 중 250백만원(이하250백만원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2008.5.8. 부(父) OOO으로부터 수증받아 상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9.12.5.청구인에게 2006.10.11. 증여분 증여세 38,618,450원, 2008.5.8. 증여분 증여세 82,15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양화를 그리면서 유명화가의 작품을 수집·거래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던 중 2003년에 OOOO(O)에 근무하는 OOO와 결혼하여 아파트 한 채만을 구입하였고,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남편의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과거 증여받은 재산과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출처의 원천과 흐름을 소명하였으나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월급(월 300만원)과 사업소득(월 500만원), 남편의 월급(월 300만원)과 사업소득(월 300만원)을 적립한 자금으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며,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급여소득·사업소득·그림대각대금·남편으로부터 이체받아 적립한 금액으로 금융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다.

만약, 자금출처 소명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미확인되는 금액이 2억원 이하로서 소액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단서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쟁점①·②금액을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확인서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득이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계약금 지급시기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융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남편이 적립하였다는 금융증빙도 없으며, 불과 4개월 전에 취득한 쟁점외상가 잔금지급시 자금이 부족하여 OOOO으로부터 550백만원을 대출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력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2007년도 총 대출금 잔액은 16억원으로 청구인 및 남편의 급여소득·사업소득으로는 대출금 이자도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부산소재 (O)OO은 OO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회사로 2007년 당시 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2007.2.13. 및 2007.2.23. 1달 이내에 45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급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OOOO 대출계좌상 확인되는 OOO의 입금액2006년 200만원, 2007년 22,900천원, 2008년 56,300천원으로 사실상 OOO이지속적으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체인 부산소재 동일하역공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하역공사는 부(父) OOO이 운영하는 OOOOOO과 같은 곳에 소재하면서 2007년에 3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회사로 2007.10.31. 폐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림판매대금 100백만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O)OOOO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으로 볼 때 구입한 시점을 파악할 수 없고 상당액의 이자부담을 갖고 있는 청구인이 2007.12.10.까지 그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이 건이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자금출처 부족액을 OOO으로부터 수증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상증법」제45조동법 시행령 제34조 단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추정하는 규정하는 규정으로서 증여자가 존재하는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일부와 대출상환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OOOOOO(쟁점외상가)와 광장아파트(쟁점아파트)를 각각 979백만원, 1,355백만원 총 2,33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29세이었으며,취득부동산 자금출처의 대부분은 대출금 및 부친 OOO이 1997.11.25증여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2006.10.11일자 광장아파트(쟁점아파트)의계약금 130백만원과 2008.05.08 대출 상환액250백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①②금액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청구인의 부(父) OOO이 운영하는 OOOOOOO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동일하역공사와 같은 주소(OOOOO OOO OOO OOOOO)에 있으면서2007년에는 결손이 발생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O)OO은 OOO이 경영하는 봉제완구 제조업체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소재하였으며, OOO은 OOOOOOOO(1998.10.1.~2006.6.15.)도 운영하였고, 현재 부동산 2개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89.7.12. 이전에는 12년간 부산에, 1989.7.13.~2003.11.10. 기간은서울에, 2003.11.11.~2005.10.23. 기간은 부산 및 구미에, 2005.10.24. 이후에는 OO에 주소를 두었다.

(라)OOO이 대표이사로있는 (O)OO은 부산에 있는 회사로 서울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급여입금일이 2007년 2월 13일 및 23일로 1개월 이내에45백만원 지급된 점으로 볼 때이 금액을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그림매각을 주장하는 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 회사이다.

(바) OOO은 쟁점아파트 계약금 지급일(2006.10.11)과 대출금 상환일(2008.5.8) 즈음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2006년 4,955백만원, 2008년 7,70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O 대출금 관련계좌의 내역을 보면 OOO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 계좌로 87,9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동금액은 대출금 이자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쟁점외상가 및 쟁점아파트 등을 취득한 재산 및 대출금상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및 대출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별첨 표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에 그림을 매각하고 (O)OOOO으로부터 2007.12.10. 1억원을 입금받았다는 통장내역과 (O)OOOO 대표자의 확인서, 4,000만원이 2008.4.22. 청구인의 남편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계좌(신한은행)로 입금되어 쟁점②금액 2억 5,000만원이 인출(2008.5.8.)되었다는 OOO 및 청구인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①금액(1억 3,000만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쟁점아파트 계약(2006.10.11.) 이전에 쟁점외상가를 취득(2006.5.20.)하면서 대출금 550백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2006.9.26. 15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대출잔액이 4억원이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자력으로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1977년생인 청구인(2003년 결혼)이 쟁점아파트를 2006년에 1,355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은 1,225백만원으로 이 중 쟁점②금액인 250백만원을 2008.5.8. 청구인 및 남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나,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다는 동일하역공사는 부(父)OOO이 운영하는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있는 사업체로 2005.10.24. 이후 청구인의 주소는OO에 있어 청구인이 동일하역공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또한 동일하역공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같은 시기에 OOO이 운영하는 (O)OO에 근무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동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상가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은 16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상환과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쟁점②금액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그림을 매각하였다는 대금의 경우 청구인이 그림을 청구인 자금으로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조사당시 쟁점①·②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 및 남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대출금 상환 내역>

취득재산 및 자금원

양도내역

대출금 상환

취득재산

취득일

자금원천

상환액

자금원천

미상환액

부산 남구 대연동 산 15-1

’97.11.25

부친증여

’02.08.07.

450백만원

구미 상모 우방신세계아파트

’03.03.07

부동산 매각대금

100백만원

’06.03.01.

128백만원

부산 해운대 우동 OOOOOO 104호

(쟁점외상가)

’06.05.20

979백만원

부동산매각대금

429백만원

대출금

550백만원

’06.09.26

150백만원

OOOOOO

임대보증금(1억원)및 부가세환급금(63백만원)

400백만원

OO OOO 여의도 28 광장아파트 3-706

(쟁점아파트)

계약금

’06.10.11

130백만원

(쟁점①금액)

불명

중도금

’06.11.09

400백만원

대출금

400백만원

400백만원

잔금

’06.12.07

825백만원

임대보증금

400백만원

(’07.03.30 4억원 대출받아 보증금상환)

’08.05.08

250백만원

(쟁점②금액)

불명

150백만원

대출금

425백만원

25백만원

400백만원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및 대출금 원리금 상환내역>

(단위: 천원)

구분

귀속

소득구분

청구인

OOO(남편)

원리금상환

비고

수입금액

(발생처)

소득금액

수입금액

(발생처)

소득금액

2002

사업소득금액

241,739

[동일하역공사]

29,975

650,111

[제원무역]

16,656

2003

사업소득금액

331,011

[동일하역공사]

56,824

674,461

[제원무역]

17,536

결혼

근로소득금액

18,000

[(O)OO]

7,800

7,528

[(주)아즈텍]

1,327

64,624

18,863

2004

사업소득금액

319,662

[동일하역공사]

26,906

574,132

[제원무역]

15,848

근로소득금액

34,500

[(O)OO]

29,900

11,558

[(주)아즈텍)

3,279

56,806

19,127

2005

사업소득금액

294,408

[동일하역공사]

16,024

1,012,153

[제원무역]

27,553

근로소득금액

43,500

[(O)OO]

24,500

11,682

[(주)아즈텍)

3,341

56,806

30,894

2006

부동산임대소득

29,477

[OOOOOO]

17,984

150,000

(원금)

(상가보증금+부가세환급)

사업소득금액

253,012

[동일하역공사]

16,024

1,156,250

[제원무역]

31,933

2,500

(父2,000

천원)

(상가보증금+부가세환급)

근로소득금액

37,500

[(O)OO]

24,500

34,568

[OOOO(O)]

21,861

58,506

53,795

152,500

2007

부동산임대소득

29,477

[OOOOOO]

50,233

사업소득금액

253,012

[동일하역공사]

△35,550

1,090,654

[제원무역]

30,250

45,600

(父22,900)

근로소득금액

37,500

[(O)OO]

28,550

33,382

[OOOO(O)]

20,794

43,232

51,314

45,600

2008

부동산임대소득

66,000

[OOOOOO]

47,259

250,000

(원금)

2008.5.8상환

사업소득금액

1,209,932

[제원무역]

35,037

39,800

(父56,300)

근로소득금액

36,000

[(O)OO]

23,150

42,597

[OOOO(O)]

29,087

70,409

64,125

28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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