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있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086 | 지방 | 2006-02-27
[사건번호]

2006-0086 (2006.02.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2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도 8월분 주민세 등 158,614,57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감사 또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출자지분(지분율 26.46%)에 상당하는 41,527,9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2005.6.16. 납부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임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이사인 청구외 정○○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1987.1.23.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상에서 “○○식당”이란 상호의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이○○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지도 아니한 청구인들 중 김○○(청구외 이○○의 어머니)와 청구외 이○○의 형재자매이기는 하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청구인들 중 이○○과 이미옥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있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다만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 내지 다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7.12.13.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26.46%(김금자 10.42%, 이환길 8.04%, 이미옥 8.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형식상 이사 또는 감사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그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거나 그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상 이사 또는 감사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3두1615, 2004.7.9)임에도, 청구인들은 청구인 중 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초본)를 제출하고 있을 뿐, 설립 당시의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자료, 주주총회 회의록·의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감사 또는 이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들은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