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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동 보험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082 | 법인 | 1991-01-05
[사건번호]

국심1990부2082 (1991.01.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00원으로 보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1990.2.20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4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36,237,390원 및 동 방위세 7,938,06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소득금액에서 74,104,337원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의 주소를 둔 사람으로, OO교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던 1983.9.8 OO교역주식회사가 말레이지아산 원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대행회사를 OO상사주식회사로, 신용장금액을 US$ 520,500(이중 US$ 9,580.59 가 1984.1.10 취소되어 US$ 510,919.41로 변경되었음. 신용장번호 OOOOOOOO OOOOOOO)로, 결제은행을 OO은행으로 하여 OO은행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동일자로 보험금액을 445,112,990원(=US$ 510,919.41 × 110 퍼센트 × 792원)으로 하여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OO은행이 동 보험증권에 질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OO교역주식회사의 동 수입원목을 운송하던 선박이 1983.10.2 필립핀 해역에서 침몰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1989.5.24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OO상사주식회사의 위임장 및 OO교역주식회사의 보험금청구서에 의거 1984.2.6 보험금 74,104,337원을 OO교역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는 통보를 받고 OO교역주식회사에서 이를 수입계상누락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등에 합산하여 19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237,390원 및 동 방위세 7,938,060원을 1990.2.20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2.6 자 보험금 74,104,337원은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하역비 및 구조비조로 OO교역주식회사에 지급하기 위해 당초 본사에서 OO지사에 송금하였다가 선주의 항해 포기 및 마닐라하역업자의 잔존원목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전손(全損)처리가 불가피하여 전손보험금의 일부로 대체된 것이며, 전손보험금 445,112,990원은 보험증권상의 질권자인 OO은행에 전액 지급되었는 바,

1984.2.6 자 보험금 74,104,337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상 OO교역주식회사를 수령인으로 하여 보험금 74,104,337원을 지급한 사실만 나타날 뿐, 이를 하역비 및 보관료 등으로 필립핀소재 해난구조회사에 지불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OO교역주식회사는 동 보험금을 수입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OO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동 보험금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1990.10.15 자 확인서를 보면 이 건 처분근거가 된 동 보험회사의 처분청에 대한 1989.5.24 자 회신공문중 보험금 74,104,337원(하역비 및 구조료)은 그 당시 선주의 항해포기 및 마닐라하역업자의 잔존원목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전손(全損)처리가 불가피하여 전손보험금 445,112,990원의 일부로 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제출한 1990.11.29 자 심리자료를 보면, 동 보험회사는 전손보험금 445,112,990원을 OO교역주식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1983.12.9에 50,000,000원, 동년 12.30 에 30,000,000원, 1984.2.21 에 165,112,990원, 동년 2.29 에 100,000,000원, 동년 3.5 에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은행에서 제출한 1990.11.29 자 심리자료를 보면, 전손보험금 445,112,990원중 1984.2.21부터 동년 3.5 까지 OO교역주식회사에서 지급받은 365,112,990원은 이 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OO교역주식회사의 원목수입대금(406,299,382원, 관련 신용장번호 OOOOOOOO OO OOOOO)의 일부로 질권자인 OO은행에 지출되고, 1983.12.9 및 동년 12.30 에 OO교역주식회사에서 지급받은 80,000,000원은 이 건 보험계약과 관련없는 OO교역주식회사의 다른 원목수입대금(182,418,543원, 관련 신용장번호 OOOOOOOO OO OOO)의 일부로 OO은행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전손보험금으로 445,112,990원이고, 동 보험금은 OO교역주식회사의 이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원목수입대금 및 이 건 보험계약과 관련없는 다른 원목수입대금으로 전액 OO은행에 지출되었음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OO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전손보험금 445,112,990원을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익금산입하고 원목수입대금등 이에 대응되는 손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등은 별론으로 하고, 전손보험금 445,112,990원은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OO교역주식회사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74,104,337원으로 보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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