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7-96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관세 배제의 당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04-06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첨부파일
주문
○○○세관장이 2017. 10. 27.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전통지 중 수입신고번호 ○○○U(신고일자 2013. 2. 27)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 2. 27.부터 2013. 5. 2.까지 ○○○에 소재한 ○○○ Inc(이하 “○○○社”라 한다)로부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 등 총 ○○○건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미 FTA 협정”이라 한다) 제6.15조 제1항 가호에 따라 수출자이자 생산자인 ○○○社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바탕으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社가 대체가능상품인 쟁점물품에 대해 적정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하여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15. 2. 16. 청구법인에게 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재고관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쟁점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만 제출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더 이상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조사 착수의 근거가 된 ○○○社 등 3개社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이하 “이 건 종전 처분”이라 함)를 바탕으로 2017. 9. 1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 조사결과 및 예비결정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 10. 26.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며 이의제기하였으나, 통지세관장은「FTA 관세법」제17조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 경과로 각하하였다. 마. 통지세관장은 2017. 10. 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세액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 11. 27.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사. 통지세관장은 2017. 12. 1. 이 건 과세전통지건 중 수입신고번호○○○호(신고일자 2013. 2. 27)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도래를 이유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주장
1)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社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입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하다. 2) ○○○社가 통지세관장에 제공한 정보가 비록 비밀로 지정되었을지라도 「한-미 FTA 협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법 집행의 목적상 ○○○社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통지세관장이 관련자료를 청구법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社의 재고관리 기법이 정당하다는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은 전(前)분기의 원산지 비율을 계산하여 매번 선적분별로 원산지 비율을 적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한-미 FTA 협정」 제6.7조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한 대체가능상품의 유일한 평균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미 FTA 협정」 제6.7조 제1항 나목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에 대체가능상품을 원산지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바, ① 「한-EU FTA협정」에서는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는 특정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구분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② 미국 관세청(이하 “CBP”라 한다)의 2010. 5. 27.자 결정사례(HQ H054156)에는 원산지비율을 초과하지 않은 수출물량 전체에 대해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고, 각 선적 건 별로 평균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CBP Ruling (HQ H054156 2010.5.27)), ③ ○○○社는 2013. 11. 미국무역대표부 한국담당국장인 ○○○와 상의한 결과 ○○○社의 재고관리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④ 2017. 11. 30. 외 CBP의 무역부서 담당자에게 원산지 비율 적용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3개월의 회계기간 동안의 선적물량 전체에 원산지 비율이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의 각 개별 선적 분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원산지 물량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社의 재고관리기법은 수출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4) 통지세관장은 ○○○社가 제출한 자료는 제출시기에 따라 원산지비율이 상이한 점으로 볼 때, ○○○社가 제출한 자료는 재고관리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社에서 최초 제출한 재고관리대장은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나 정확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社에서 재확인을 거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인 Inventory Management Worksheet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두 자료 사이의 수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며, 아울러 두 자료 간 수치가 상이한 사유는 원산지 비율 산정 시 기초재고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이며, ○○○社가 재고관리기법을 변경하면서 2011년 4분기부터 기초재고를 반영하면서 나타난 차이이다. 아울러 조세심판원도 2016 1. 29. 이 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내리면서, ○○○社의 일부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통하여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인정한바 있고, 통지세관장은 조사대상이 아닌 기간의 재고관리자료를 근거로 조사대상 기간의 재고관리자료의 신뢰성을 추정하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1)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2항은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협정 제6.19조 제4항 ‘바’호는 수입자는 수출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동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는 수입자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국은 특혜관세를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미국 연방정부 규정(Code of Federal Regulaton, 이하 “CFR”이라 한다) 19 CFR 10.1005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수입자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상품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는 바, 특혜적용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혜적용의 신청자로 특혜혜택을 직접적으로 향유하는 수입자에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통지세관장은 이 건 종전 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결정을 받아, 2016. 6. 15.부터 2016. 6. 25.까지 동일 거래당사자(○○○社 등)의 동일 쟁점물품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社가 자의적 방식의 부적정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통지세관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입증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FTA 관세법」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제1항은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바, ○○○社는 통지세관장에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영업에 관한 비밀이므로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社의 제출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한-미 FTA 협정」 제6.7조 제1항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① 각 대체가능상품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②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에 수입자가 대체가능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쟁점물품은 미국산 ○○○과 비원산지 ○○○이 ○○○, 이하 “○○○”라 함)에서 혼합된 물품으로 대체가능 상품에 해당하고, 대체가능상품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社가 주장하는 평균법은 당해분기 반출예상 물량 합에 전(前)분기 원산지 비율을 적용하여 그 물량의 한도 내에서는 반출물량 100%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는 실제 원산지 물량을 초과하여 원산지를 증명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③ ○○○社가 개별상황에 따라 출고되는 쟁점물품에 대해 전량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전량 비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중 어떤 회계원칙과도 일치하지 않는 ○○○社만의 자의적인 재고관리방법이다. 따라서 ○○○社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 협정」 제6.7조 제1항에서 인정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재고관리하고 있지 않고, 수출 당사국에서 인정되는 재고관리방법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적법‧타당하다. 4) ○○○社가 최초 제출한 재고관리대장과 현지조사 시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Inventory Management Worksheet간 2011년 4분기 원산지 비율이 상이한 사유, 동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2015년 3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분기별 원산지 비율이 ○○○社가 2016. 9. 추가로 제출한 “2012-2016 COO Summary rev 2” 자료의 연도별, 분기별 원산지 비율과 상이한 사유 및 2011년 4분기 원산지 비율 판정을 위한 2011년 3분기 기초재고의 원산지/비원산지 비율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 역시 시기별로 수치 및 양식이 임의대로 바뀌는 등 ○○○社가 제출한 자료는 재고관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원산지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관세 배제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통지세관장은 2016. 1.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16. 6. 15.부터 2016. 6. 25.까지 ○○○社등에 대하여 동일 쟁점물품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社가 자의적 방식의 부적정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종전 처분의 쟁점물품 및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테르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액체인 물질로서, ○○○社에서 생산하는 역내산 ○○○과 외부구입분인 역외산 ○○○이 ○○○에서 혼합된 물품으로 「한-미 FTA협정」 제6.22조에서 정의하는 대체가능 상품에 해당하며, 역내산 ○○○과 역외산 ○○○이 구분보관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다) 19 CFR181에서는 대체가능 상품의 원산지는 이전의 1개월 및 또는 3개월 기간 동안의 완제품 제고의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지세관장 및 청구법인은 동 방법으로 원산지 및 비원산지 비율을 구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북미자유무역협정(이하 “NAFTA”라 한다) 제14절 및 19 CFR181에서는 대체가능 상품을 획득한 사람이 평균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완제품 재고에서 반출된 대체가능 상품의 각 선적분의 원산지는 전 분기 원산지 비율을 기초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CBP에서는 2006. 5. 19. 대체가능 상품의 평균법은 Schedule X(19 CFR 181, App)의 Addendum B의 예시3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예시3에는 각 선적분의 원산지는 전 분기 원산지 비율을 기초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다(CBP HQ563310, 2016. 5. 19). 마)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CBP의 H0541556의 결정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 수출자가 대체가능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반제품인 미조립된 ○○○를 멕시코에 수출하여, 멕시코에서 최종 생산된 완제품인 ○○○를 재수입하는 임가공 형태의 무역에서, 미국으로 다시 수입할 경우에도 19 CFR181 Schedule X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CBP는 2010. 5. 27. Schedule X 19 CFR Part 181 규정에는 대체가능한 원산지/비원산지 재료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명시되어있지만, 미국으로 향후에 수출하기 위해 다른 NAFTA 국가에서 그러한 물품이 다른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원산지/비원산지 물품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으나,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될 때 반제품의 원산지 수량이 확인되므로, 이후 멕시코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원산지 적용을 각 선적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가 확인된다(CBP H054456, 2010. 5. 27). 바) 통지세관장은 ○○○社에 대해 현지조사 시, ○○○社가 ERP등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엑셀시트만 공개하였는데 당시 ○○○社가 제출한 2015년 3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의 원산지 비율이 현지조사 후 한달 이후에 추가 제출한 원산지 비율과 아래와 같이 상이하여 ○○○社가 제출한 자료는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 협정관세 배제 시 입증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2항은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협정 제6.7조 제1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에 수입자가 대체가능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통지세관장은 2016. 6. 15.부터 2016. 6. 25.까지 ○○○社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社가 쟁점물품인 대체가능상품에 대해 자의적 방식의 부적정한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은 동 협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 협정 제6.1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입증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통지세관장이 ○○○社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청구법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FTA 관세법」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제1항은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FTA 관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미 FTA 협정」 제7.6조 제1항도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FTA 관세법령」 및 「한-미 FTA 협정」의 관련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밀로 취급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제출한자의 이익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통지세관장이 ○○○社에 대한 현지조사 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리인도 동행하였음에도, ○○○社는 영업비밀 노출의 우려로 실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리인을 제외한 통지세관장만 입회하게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하도록 한 점, ○○○社는 통지세관장에 수차례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 시에도 항상 비밀자료로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社가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자료는 ○○○社의 영업비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통지세관장이 ○○○社가 제출한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배제가 적법한지에 대해 살피건대, 「한-미 FTA 협정」 제6.7조 제1항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각 대체가능상품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또는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에 수입자가 대체가능상품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社는 역내산 ○○○과 역외산 ○○○을 ○○○에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 협정」 제6.7조 제1항 가호의 각 대체가능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社가 주장하는 평균법은 전(前)분기 기준으로 원산지 비율을 구하여 당해분기 반출예상 물량합에 전분기 원산지비율을 적용하여 당해분기 총 원산지 증명 가능 물량을 산정한 후 그 물량의 한도 내에서는 반출물량 100%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① 반출예상물량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예상치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반출예상에 따라 원산지 물량을 초과하여 발급할 우려가 있는 점, ② ○○○社가 쟁점물품을 FTA협정을 맺은 타 국가에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社가 한국으로 수출한 쟁점물품이 원산지 증명가능 물량의 범위에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점, ③ NAFTA 및 19 CFR 181에서는 대체가능상품을 획득한 사람이 평균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전(前)분기 원산지 비율을 당해 선적분에 적용하여 원산지 물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CBP도 2006. 5. 19. 대체가능상품의 평균법에 대해서 19 CFR 181의 Addendum B의 예시 3에 따라 당해 선적분을 기준으로 원산지 물량이 정해진다고 결정한 점, ⑤ 평균법은 일반적으로 개별법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객관적이고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적어 사용하는 방법인데, ○○○社가 상황에 따라 선적물량 전량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전량 비원산지 물량을 사용했다고 하는 점은 이익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상 평균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社의 재고관리방법은 「한-미 FTA 협정」 제6.7조 제1항 ‘나’호에서 규정한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평균법을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한 2010. 5. 27자 CBP의 결정사례(H054456)는 미국에서 수출된 후 NAFTA국가(멕시코)에서 임가공 후, 완제품을 재반입하는 임가공 거래형태에 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제3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형태와는 다른 전제하에서의 질의이고, CBP에서도 동 회신에서 이런 거래는 19 CFR181 규정(선적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한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CBP의 결정사례(H054456)는 이 건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법인의 청구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 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