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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홍보·연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748 | 부가 | 2020-09-09
[청구번호]

조심 2019서2748 (2020.09.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홍보·연구는 자원재활용 공제사업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중에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홍보·연구비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홍보·연구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2.5.「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7조제28조 및 환경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고,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이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 중 홍보비 및 연구비로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홍보ㆍ연구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9.1.14.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별지1> 기재의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8. 해당 매입세액이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홍보ㆍ연구비는 청구법인이 유일하게 영위하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이 경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ㆍ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①청구법인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분담금의 납부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재활용의무(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재활용의무율 이상으로 포장재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는 것)를 수행한다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원재활용 공제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점(설립인가증에도 해당 사업만 기재됨), ②이러한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은 단순히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분담금을 수취하여 유통지원센터에 지원금(재활용의무를 재위탁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원재활용 환경의 악화(유통지원센터가 수주할 재활용사업자의 수는 한정된 반면에 폐기물의 양은 급증하는 것)로 분리배출의 방법,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의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점, ③청구법인은 대중교통(KTX 등), 옥외공고판 등 대중이 밀집한 곳에서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영상을 송출하는 등의 홍보 및 포장재 재질 구조의 개선 등의 연구를 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한 점, ④이러한 홍보를 통해 폐기물 수거ㆍ재활용이 원활히 수행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할 수 있는 포장재 재질기준을 세우는 등 재활용의무 이행률을 개선한 점, ⑤이는 청구법인의 재활용 부과금(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의 절감에도 도움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홍보ㆍ연구비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별도의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쟁점금액이 이와 관련한 된 것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별도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에 따른 매입(유통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활용의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것)ㆍ매출(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의 이행을 위탁받고 분담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홍보ㆍ연구비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 외에 영위하는 별도의 면세사업인 ‘홍보ㆍ연구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사단법인 등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연구비 등의 보조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공익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의하면 이러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그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해당 일부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전부를 공제할 수는 없는바(OOO고등법원 2016.6.10. 선고 2015누7426 판결), ①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연구ㆍ기술개발의 수행 또는 지원(환경 친화적ㆍ효율적인 재활용기술의 개발 목적)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제6조 제9호) 외에 대가를 받지 않고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인 홍보사업(같은 제6호)과 조사ㆍ연구사업(제6조 제1호ㆍ제5호)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영위하는 점, ②이러한 과세사업과 공익사업의 각 예산을 구분경리하고 있는 점, ③이러한 청구법인의 홍보ㆍ연구사업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되는 점, ④설령 정관상 홍보ㆍ연구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홍보ㆍ연구비는 청구법인이 과세사업 외에 영위하는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인 홍보ㆍ연구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홍보ㆍ연구비가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에 직접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사업 외에 홍보ㆍ연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홍보ㆍ연구비의 지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그 홍보ㆍ연구사업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활용 이행율이 제고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그 추이에 따라 재활용 의무율을 높일 것임을 감안하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동일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홍보ㆍ연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5. 자원재활용법 제27조제28조 및 환경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고,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이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제1기~2018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 중 쟁점홍보ㆍ연구비를 지출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1.14.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18. 해당 매입세액이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연구ㆍ기술개발의 수행 또는 지원(환경 친화적ㆍ효율적인 재활용기술의 개발 목적)이고, 제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제9호, 분담금의 징수)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홍보ㆍ교육 등(제6호), 재활용촉진,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제1호), 국내외 회수ㆍ재활용 및 포장기술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제5호)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회수ㆍ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사업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관 제2장(해당 정관의 제6조가 포함된다)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2015년 중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이 중 0.2% 상당의 이자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에서 수취한 분담금이고, 정관상 조사ㆍ연구사업 및 홍보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의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은 회원사(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이들 회원사로부터 재활용분담금을 납부(매출)받은 후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 폐자원회수ㆍ재활용사업을 위탁하고 재활용지원금을 지급(매입)하는 것이고, 재활용분담금은 각 회원사의 품목별 출고, 수입실적량에 품목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과 품목별 단가를 각각 곱하여 산정되고, 품목별 단가는 공동위원회(청구법인의 직원, 환경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결정되며, 재활용지원금(폐자원 회수 위탁비용)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마) 청구법인은 매년 환경부에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통해 공제사업과 공익사업이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손익계산서상에도 별도로 구분)되었음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바)청구법인은 당초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의 직접 비용(재활용지원금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1차 경정청구시 자신의 사업을 과세사업(자원재활용 공제사업)과 목적사업(공익사업)으로 구분한 후 전자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재활용지원금, 관리운영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한 해당 공제를 받았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에 대한 인가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공익영상광고를 제작하여 대중교통(KTX 등), 옥외공고판 등 대중이 밀집한 곳에서 그 영상을 송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송출사진자료 10부을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홍보를 위해 설명회를 열거나 친환경대전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포장재별 분리배출방법 등을 홍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사업실적ㆍ결산자료 및 전시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재활용목표의 합리적인 설정, 특정 재질(PVC)의 포장재 재활용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업실적ㆍ결산자료, 보고요약본 및 2018년 연구활동 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년~2018년 기간 중 매년 OOO 상당의 재활용 부담금을 부담하였고, 홍보ㆍ연구활동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 설계ㆍ생산 단계 및 소비자의 분리배출 단계에서 재활용 실적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활용 부담금의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원재활용 공제사업만을 영위할 뿐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홍보ㆍ연구비가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을 하려면 홍보ㆍ연구(조사, 기술개발 등 유사한 활동을 포함한다)를 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관상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공제금을 받아 유통지원센터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주로 홍보ㆍ연구를 영위하면서 이를 위하여 자원재활용 공제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왔음을 감안하면 홍보ㆍ연구는 자원재활용 공제사업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대중에게 자원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연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홍보ㆍ연구비는 과세사업인 자원재활용 공제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홍보ㆍ연구를 위해 직접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홍보ㆍ연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ㆍ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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