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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01 | 지방 | 2000-09-21
[사건번호]

2000-0801 (2000.09.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장치수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며 기존건축물의 잔존가액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중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2000.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648,780원, 농어촌특별세 334,460원, 합계 3,983,2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54,120원, 농어촌특별세 4,960원, 합계 59,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외 7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내역별첨)한 취득세 20,621,160원, 농어촌특별세 1,890,180원, 합계22,511,3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8년도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소재 ㅇㅇ지점외 9개지점 등에 대하여 수선공사를 실시하고 이 수선비 등 1,195,126,793원을 자본적 지출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수선비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269,940원, 농어촌특별세 2,224,640원, 합계 26,494,580원(가산세 포함)을 2000.7.15.부터 같은해 8.16. 사이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ㅇㅇ지역에 소재한 10개 지점 등에 대하여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에 보수공사를 하고서,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보수공사의 내용이 도장, 기계부품 교체, 전선교체, 조명기구 교체, 석고보드 붙이기, 방수, 철판보강공사를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ㅇㅇ동지점의 경우 지점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구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신축 건물의 건설가계정에 대체하였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잔존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0개 지점 등의 보수공사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ㅇㅇ동지점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을 신축 건물의 건설가계정에 대체한 것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11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 개축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서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라 함은 “1)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9개 지점 및 ㅇㅇ합숙소의 보수공사내용에 관하여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면,

1)ㅇㅇ지점은 배수펌프 교체공사와 타일 및 조적공사, 방수·미장·도장·창호·금속·수장·내장·전기공사 등을 시행하고 이들 공사비로 413,424,300원을,

2)ㅇㅇ동지점의 경우 도장·창호·배관공사 및 부대공사비로 82,166,200원을,

3)ㅇㅇ동지점의 경우 1992.12.1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5.7.19. 신축한 건축물로서 법인결산서상 건설가계정 명세서에 1990년도에 철거건물의 대체분으로 146,323,868원을, 1991년도에 설계비 6,500,000원을, 신축이후인 1998년도에 통신실 동력선로 공사비로 3,454,000원을,

4)ㅇㅇ동지점은 외부정화조, 외부방수, 전기 및 배선기구 교체공사 등의 비용으로 56,164,500원을,

5)ㅇㅇ지점은 칸막이 공사 및 내장공사 가스배관이설공사, 전기공사 등의 비용으로 109,959,400원을,

6)ㅇㅇ동지점은 금고외벽 철판공사비로 7,192,000원을,

7)ㅇㅇ동지점은 내장공사, 도장공사 및 방수공사, 전화·방송·경보설비공사 등의 비용으로 111,304,000원을,

8)ㅇㅇ합숙소는 보일러섹션, 식당 난방배관, 오·배수펌프 교체공사비로 9,251,000원을,

9)ㅇㅇ동지점은 보일러장치 보수비로 3,388,000원을,

10)ㅇㅇ지점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66,363,800원을 법인장부상에 각각 계상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공사비중 오·폐수펌프교체, 전원공사, 금고외벽 철판공사, 보일러섹션교체 및 장치수리비는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해당되며, 나머지는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 보수공사의 내용을 보면 내장공사, 전원공사, 방수 미장공사, 배관공사 등으로서 단순히 내부 인테리어, 배관, 도장, 방수 등을 목적으로 수선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막연히 대수선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또한 배수펌프 교체, 금고실 철판공사, 동력실 전선공사, 보일러섹션교체 및 장치수리비의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이라, 발전시설, 부착된 금고 등의 일부를 수선한 것일뿐 특수한 부대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ㅇㅇ동지점의 취득비용에 대하여 보면, ㅇㅇ동지점 신축공사를 1992.12.12.에 착공하기 이전인 1990년도에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잔존가액을 1990년부터 건설가계정에 대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결산서 및 대체전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기존건축물의 잔존가액은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법인세법상의 규정 등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의 가액에 포함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기존 건축물의 잔존가액은 청구인이 1990년도에 건설가계정에 대체한 146,323,868원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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