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7서0442 (2007.11.07)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남편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된 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보다는 남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던 금액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2006.9.15. 청구인에게 한 2000.5.16. 및 2001.10.25. 증여분 증여세 338,785,510원 및 11,538,790원의 부과처분은 2000.5.16.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51,062,610원, 2001.10.25.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60,000,000원, 합계 411,062,61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이며 배우자인 황의석(상속개시일 2003.1.10.)에 대하여 2004.3.29.~7.28.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1996.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12 토지의 취득대금 650,000,000원, 1997.11.9. 같은 장소의 건물 신축대금 528,000,000원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인정된 395,000,000원을 제외한 133,000,000원, 1997.4.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16 토지의 취득대금 137,280,000원을 황의석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2000.5.16. 1,000,000,000원 및 2001.10.25. 60,000,000원, 합계 1,0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황의석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5.9.6. 청구인에게 증여세 713,218,860원(1996년 귀속 187,500,000원, 1997년 귀속 2건 43,049,600원, 2000년 귀속 458,336,430원, 2001년 귀속 24,332,8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06.2.27.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2006.5.22. 처분청의 재조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12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65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불분명을 이유로 기준시가인 369,000,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고, 같은 장소의 건물 신축대금 중 청구인이 황의석으로부터 증여받은 133,000,000원은 청구인의 주택 임대보증금 등으로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결정취소되었으며, 2000.5.16. 및 2001.10.25. 황의석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2006.9.15. 청구인에게 증여세 392,485,027원(1996년 귀속 41,949,000원, 1997년 귀속 211,720원, 2000년 귀속 338,785,510원, 2001년 귀속 11,53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중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에 불복하여 200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황의석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아림장 여관 및 서일빌딩의 수입금액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일 적금식으로 황의석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청구인이 황의석에게 위탁관리하여온 황의석 및 황의석이 관리하는 황세연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523,062,61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하던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의 총입금액은 1998.1.31.~2002.11.25. 기간 중 2,419백만원이나 총출금액은 2,256백만원이므로, 청구인이 위탁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동 기간 중 모두 출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황의석에게 위탁관리 하여온 금액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황의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위탁관리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의 차감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이며 배우자인 황의석(상속개시일 2003.1.10.)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00.5.16. 1,000,000,000원 및 2001.10.25. 60,000,000원, 합계 1,0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황의석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황의석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아림장 여관 및 서일빌딩의 수입금액을 매일 적금식으로 황의석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청구인이 황의석에게 위탁관리하여온 황의석 및 황세연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액 523,062,61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하던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29-72번지에서 아림장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업하였다가 2001.2.23. 폐업하고, 1989.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4-64번지에서 부동산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