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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81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81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매각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매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이 1995.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6,686,18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447,690원, 교육세 889,530원, 합계 32,023,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0.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3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5년이내인 1992. 3.12. 이건 토지중 일부인 129.2㎡(이하 “이건 매각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매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148,256,61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686,18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447,690원, 교육세 889,530원, 합계 32,023,400원을 1995.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옥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신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중 1991.8.10.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89,565,69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 등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법인 운영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사실상 금고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 1991.8월말 대차대조표(총자산 4,275백만원중 대출금 3,263, 일반예치금 91, 연합회준비금 184, 연합회 정기예치금 50, 고정자산 469, 기타 204 등)를 첨부하여 고정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으로 1991.12.31.까지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9.24. 처분청은 합당한 이유설시도 없이 다만, 징수유예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10.19. 재산압류통지를 함에 따라 부득이 1991.9.30. 취득세 등 40,000,000원을 1차로 납부하고, 1992.1.31.에 35,000,000원을 1992.3.10.에 5,000,000원을, 1992.3.25.에 19,302,180원, 합계 99,302,180원(가산금포함)을 7개월간에 걸쳐 사채 등을 포함한 긴급대출을 받아 가산금까지 추가납부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납부하게 되었음은 금리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서 곧 경영부실로 이어짐에 따라 결손금발생, 공신력의 실추,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인한 금고파산위기를 막기 위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부득이 1992.3.12. 이건 토지중 일부인 이건 매각토지를 취득가격(148,256,612원)보다 49,976,612원이 적은 98,280,000원에 급매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부실이란 악순환이 되풀이 됨에 따라 1993년도에는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118,959,529원)되어 금고가 어렵다는 등의 악성루머가 확산되어 1994년도에는 총자산이 무려 1,049,410,665원이나 감소되었음은 물론, 그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당초 과세되었던 취득세 등(89,565, 690원)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과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1993.12.16. 광주고등법원으로 부터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한다는 승소판결(92구1383)을 받아 1994.1.17. 처분청으로 부터 위 취득세 등 모두를 환급받은 바 있으므로, 이건 매각토지 또한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매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또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 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의3제1항제11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1989.10.5.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사옥신축을 추진하던중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2.3.12. 이건 토지의 일부인 이건 매각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등록세 등은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매각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옥신축을 추진하던중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89,565,690원(취득세는 중과)을 추징고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담세능력이 없는 청구법인으로서 금고경영의 위기를 맞게 되므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합당한 이유설시없이 반려함은 물론 재산압류처분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부득이 사채를 포함한 긴급 대출을 받아 1991.9.30.부터 1992.3.25.까지 4회에 걸쳐 위 세액에 가산금까지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나, 그로 인한 결손금 발생, 공신력의 실추, 예금인출사태 등이 발생됨으로 인한 금고파산위기를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1992.3.12. 부득이 이건 매각토지를 분할매각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위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절차를 거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3.12.16. ㅇㅇ고등법원으로 부터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승소판결을 받고 1994.1.17. 처분청으로 부터 위 취득세 등 모두를 환급받았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매각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것은 그 당시 정황으로 보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5-0381&dem_ilja=199509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의 노력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89.10.5.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사옥신축을 추진하던 중 1991.8.10. 처분청으로 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아 취득세 등 89,565,690원의 과세통보를 받고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ㅇㅇ금고로서는 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불가능하여 같은해 9.19. 8월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고정자산을 담보로 하는 내용으로 같은해 12.31.까지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9.2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설시도 없이 단지, 징수유예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해 9.30. 위세액의 일부(4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같은해 10.19. 재산압류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득이 긴급대출 등을 통한 자금마련으로 1992.1.31.부터 3.25.까지 3회에 걸쳐 나머지 세액에 가산금(9,736,490원)까지를 납부한 후 불복청구에 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3.12.16. 광주고등법원으로 부터 사옥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판결(92구1383)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위 취득세 등 전부를 1994.1.17. 환급한 일련의 사실이 있은 다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3.12. 이건 토지중 이건 매각토지를 매각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고지한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한 일련의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점과 당초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아 과세된 취득세 등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파산까지 초래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어려운 사정을 설시하여 고정자산을 담보내용으로 한 징수유예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징수유예신청이 반려되고 압류처분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긴급대출방법 등으로 위 취득세 등을 4회에 걸쳐 납부했던 점, 그 당시 예기치 못했던 위 취득세 등의 담세로 인한 경영부실을 막고자 부득이 이건 토지중 일부를 분할하여 취득가격(148,256,612원)보다 49,976,612원이 적은 98,280,000원에 긴급 매각하여 손실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던 점, 그러한 과정을 겪으므로 인하여 1991년말 총자산 4,855,167,113원과 당기순이익이 30,588,908원이였던 청구법인이 예금인출사태 및 일반적 자금경색의 운영난으로 이어져 1993년말에 118,959,529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 사실과 징수유예신청을 받은 처분청이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대상여부에 대하여 입법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했어야 함에도 단지 징수유예대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을 적시하여 신청일로 부터 5일만에 반려한 점 등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이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일(1995.1.10.)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 청구법인이 이건 매각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매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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