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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9.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매장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m를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쪽에서 D 매장 쪽을 향하여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가 418,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후미등과 운전석 문짝을 발로 수회 차 프론트 도어 판금 등 1,297,8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좌측 팔과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팔로 목을 감고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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